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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60470

부산광역시 금정구규칙시행 2021-10-22공포 2021-10-22공포번호 93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체계 등

①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의 중점수거대상 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골판지류 <개정 2021.10.22.>
1의2. 골판지 외 종이류 <신설 2021.10.22.>
2. 유리병류
3. 캔류
4. 고철류
5. 플라스틱류
6. 폐의류
7. 무색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 <개정 2021.10.22.>
8. 요구르트병
9. 종이팩
10. 1회용비닐봉투
11. 스티로폼
12. 필름류포장재
13. 폐건전지
14. 폐형광등
15. 그 밖에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추가로 지정하는 품목
②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체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주택, 단체, 기관 등 재활용가능자원의 다량 배출처에 대해서는 정기 수거 또는 수시 수거 체계를 운영한다.
2. 단독주택 지역 등 재활용가능자원의 소량 배출처에 대해서는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에 수거하고, 동별 여건에 따라 수거 요일을 추가 지정할 수 있다.

제3조

장려금 등의 지급 기준 및 방법

조례 제3조에 따른 장려금 등의 지급 기준 및 방법은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전표상 품목별 수집량에 따라 정액제로 지급하되, 품목별 지급액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

재활용민간단체의 지정

①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재활용민간단체 지정의 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② 구청장은 재활용민간단체로 지정받은 단체가 지정의 목적달성을 위한 활동실적이 최근 1년 이상 없거나 활동내용이 부적절한 경우 그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