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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60469

부산광역시 금정구조례시행 2015-10-30공포 2015-10-30공포번호 11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자원순환의 촉진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자원순환집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재활용가능자원의 중점수거대상 품목 지정 3.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체계 구축과 이에 필요한 장비ㆍ인력 확보계획 및 보관용기의 설치 4. 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 5. 재활용사업자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3조

장려금 등의 지급

① 구청장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주민ㆍ단체 또는 재활용 사업자에게 장려금ㆍ보상금ㆍ시설설치지원금 등(이하 "장려금 등"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려금 등의 지급 기준 및 방법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

재활용민간단체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은 주민을 회원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업무를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로부터 신청을 받아 재활용민간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1. 재활용가능자원의 회수 및 매각 2. 재활용가능자원의 수리ㆍ수선 및 판매 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 등에 관한 조사ㆍ연구, 시설ㆍ장비 등의 보급을 위한 업무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재활용민간단체로 지정할 수 없다. 1. 회원이 10명 미만인 단체 2.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3.「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체에서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에 종사하 는 자가 속한 단체 4. 그밖에 구청장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시책 추진의 목적 등에 맞지 않다고 판단 하는 단체 ③ 구청장은 재활용민간단체에게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적정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제5조

재활용촉진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부산광역 시 금정구 재활용촉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을 위한 협조체계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시책방향 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대한 주민참여 확대방안 4. 그 밖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협의회 구성 및 임기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 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관련 공무원ㆍ구의원ㆍ관련단체의 회원ㆍ대학교수ㆍ재활용사업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재활용업무 팀장으로 한다.<개정 2015.10.30.> ④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이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위원을 임기 중이라도 해임 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등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금 정구 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4.25.>

제9조

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련한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을 위하여 필요하면 그 관리ㆍ운영 능력이 있는 자에게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ㆍ운영하는 자가 수탁을 해지하려면 해지일 6개월 이전까지 구청장에게 문서 로 알려야 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