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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자치법규 2060468

부산광역시 금정구조례시행 2026-04-30공포 2026-04-30공포번호 17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금정구민의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고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 건설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 개정 2020.5.2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ㆍ국가 및 인류 사회를 위해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원봉사자"란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0.5.29.>
3. "자원봉사단체"란 자원봉사 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개정 2020.5.29.>
4. "자원봉사센터"란 자원봉사활동 개발ㆍ장려ㆍ연계ㆍ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법령과 조례 등에 의해 설치된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원봉사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지역 주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

센터의 설치

구청장은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ㆍ장려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제5조

센터의 사업

센터는 부산광역시 금정구(이하 "구"라 한다)의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구의 기관ㆍ단체들과 상시협력체계 구축
2.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ㆍ홍보
3. 자원봉사 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 배치
4.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5. 그 밖에 구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6조

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① 센터는 법인으로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구에서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센터를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부산광역시 금정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개정 2020.5.29.>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결정된 법인과 계약을 체결하여 위탁하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재계약 할 수 있다.<개정 2020.5.29.>
④ 센터에는 센터장 1명과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구성한 사무국을 두며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센터운영을 총괄한다.
⑤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정책결정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둔다. 다만,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둔다.
⑥ 제5항에 따른 운영위원회는 15명 이내로 하되,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과반수로 구성하고 대표는 민간인으로 한다.
⑦ 삭제 <2020.5.29.>

제7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센터를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설ㆍ장비ㆍ보조금 등을 위탁받은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조례 등에 따른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센터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임대할 수 없다.

제8조

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
3. 그 밖의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9조

센터장의 자격요건

센터장의 자격요건은 다음과 각 호와 같다.
1. 대학교의 자원봉사 관련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은 재직한 사람
2. 자원봉사단체ㆍ자원봉사센터 또는 사회복지기관ㆍ시설ㆍ학교ㆍ기업에서 자원봉사 관리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5급 이상 퇴직공무원으로서 자원봉사업무 또는 사회복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자원봉사 관련 시민사회단체에서 임원으로 10년 이상 활동한 사람

제10조

센터장의 선임

① 센터장은 공개모집의 방법에 따라 응모한 사람 중에서, 구에서 직접 운영할 경우에는 구청장이 선임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주체인 법인이 선임한다.
② 센터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임기만료 전에 선임하여야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2회 이상 공개모집 후에도 신청자가 없는 경우에는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0.5.29., 2026.4.30.>
③ 센터장의 공개모집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보, 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제11조

운영비 지원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예산 및 결산 등

① 센터는 제11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에 매년 회계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해당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센터는 매년 회계연도 수입ㆍ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2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센터는 제2항에 따른 수입ㆍ지출결산서 등 회계관계 서류를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3조

자원봉사단체의 지원

구청장은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

① 구청장은 주민들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하고 자원봉사자의 날부터 1주간을 자원봉사주간으로 설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구청장과 자원봉사단체 등은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행사
2. 연구발표 및 교류행사
3. 우수봉사자 및 우수봉사단체에 대한 격려
4.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5. 그 밖에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지역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제15조

포상

구청장은 자원봉사활동에 공로가 있는 봉사자, 봉사단체, 봉사센터 등에 대하여「부산광역시 금정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6조

경력 인정 등

① 구청장 또는 직장ㆍ학교 등 법인ㆍ단체의 장은 자원봉사자가 특정한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한 경력을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20.5.29.>
② 구청장은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우수 봉사자에 대하여 구에서 관리ㆍ운영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주차료 등을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0.5.29.>

제17조

보험의 가입절차 및 방법

① 구청장은 센터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에 소속된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가입의 업무에 관하여 센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0.5.29.>
1. 가입신청의 접수
2. 계약체결 및 지급청구

제18조

실비 지급

센터장 또는 자원봉사수요자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