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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060466

부산광역시 금정구조례시행 2019-03-25공포 2019-03-25공포번호 130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제4조에 따라 지역사회에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고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구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9.03.25.]

제2조

구민 등의 권리와 의무

① 부산광역시 금정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부산광역시 금정구에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 구민 및 교육기관, 경찰서, 소방서, 의료기관, 복지기관 등 관할구역 내 기관과 단체(이하 “협력 기관 등”이라 한다)는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자살예방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이하 “자살위험자”라 한다)를 발견한 경우, 구조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생명존중문화 조성과 자살의 예방 및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수반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자살예방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매년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살예방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19.03.25.>
1. 지역사회 인식개선을 통한 생명존중문화 조성 <신설 2019.03.25.>
2. 아동ㆍ청소년ㆍ중년층ㆍ노인 등 생애주기별 자살예방대책
3.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의 발견ㆍ치료 및 사후관리
5. 지역 협력기관 지정 및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 <신설 2019.03.25.>
6. 자살예방센터의 설치 및 운영
7. 자살 실태조사, 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신설 2019.03.25.>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년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

실태조사 및 자살통계관리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자살실태를 파악하고, 자살관리방안 및 자살예방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자살 관련 통계를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자살통계를 수집ㆍ분석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전문조사ㆍ연구기관을 지정하여 그 사무를 위탁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삭제 <2019.03.25.> [제목개정 2019.03.25.]

제6조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생명존중문화 조성과 자살예방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민ㆍ관 협력으로 자살예방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03.25.>
②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및 실태 조사 등을 위해 협력 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03.25.>
③ 삭제 <2019.03.25.> [제목개정 2019.03.25.]

제7조

자살예방센터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살예방센터(이하 “자살예방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인식개선 활동
2. 자살 관련 상담 및 치료 연계
3.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및 자살자의 가족에 대한 상담ㆍ교육 등
4.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
5. 자살예방 전문인력 양성
6. 그 밖의 자살예방 관련 업무 등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제3항에 따라 설치된 부산광역시 금정구 정신건강증진센터 내에 두거나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위탁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9.03.25.> [제목개정 2019.03.25.]

제8조

자살예방의 날

① 자살의 위해성을 일깨우고 자살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9월 10일을 자살예방의 날로 하고, 자살예방의 날부터 1주일을 자살예방주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자살예방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ㆍ홍보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03.25.]

제9조

자살위험자 등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가족 등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심리상담, 상담치료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03.25.>
② 구청장은 협력 기관 등의 협조를 받아 자살위험자가 상담ㆍ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등 사후관리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자살예방대책을 실시함에 있어 자살자ㆍ자살시도자 및 이들의 가족 등의 명예와 평온한 생활을 위해 충분히 배려하여야 하며 이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9.03.25.]

제10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홍보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의 자살을 예방하고 생명존중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인식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초ㆍ중ㆍ고등학생 및 대학생을 위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9.03.25.>
③ 구청장은 자살예방 등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ㆍ확보 및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자살예방 상담ㆍ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
⑤ 협력 기관 등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에 적극 참여하고 구민의 참여가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03.25.>

제11조

예산 지원

구청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을 수행하는 협력 기관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자살예방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자는 법 제25조에 따른 벌칙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