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조 및 「주민등록법」 제36조에 따라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 공무원의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05.09, 2008.05.01>
이 조례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조 및 「주민등록법」 제36조에 따라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 공무원의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05.09, 2008.05.01>
① 이 조례에서 인감업무 담당 공무원이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인감증명발급업무, 그 밖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 5. 1>
② 주민등록업무 담당 공무원이란 주민등록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주민등록증발급업무,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 업무 등과 그 밖에 전산 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05.05.09, 개정 2008. 5. 1>
①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 공무원(이하 "담당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따라 보험이나 공제 등(이하 "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5.05.09, 2008. 5. 1>
② 제1항에 따른 보험등에 가입하는 경우 그 보상한도액은 1억원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8. 5. 1., 2018.09.20.>
구청장은 담당 공무원의 보험등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5.05.09, 2008. 5. 1>
① 구청장은 담당 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생기면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을 세입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5.05.09, 2008. 5. 1>
② 제1항에 따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하고, 해당 담당 공무원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있을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담당 공무원으로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05.09, 2008. 5. 1., 2018.09.20.>
① 구청장은 담당 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5.05.09, 2008. 5. 1>
② 구청장은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담당 공무원의 보험등 가입상황을 등재ㆍ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5.05.09, 2008. 5.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