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53조ㆍ제54조ㆍ제56조ㆍ제76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정구 의회의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6.11, 2008.10.31., 2022.1.28.>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53조ㆍ제54조ㆍ제56조ㆍ제76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정구 의회의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6.11, 2008.10.31., 2022.1.28.>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연간 회의 총일수는 정례회와 임시회의 회기를 합하여 10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연간 회의 총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본회의 의결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10.31, 2011.11.09.>
「지방자치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에 따라 정례회와 임시회 회기는 연간 회의 총일수 안에서 본회의 의결로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7.6.11, 2008.10.31., 2022.1.28.>
①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0.31, 2011.11.09., 2022.1.28., 2024.11.12.>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중에 집회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11.09, 2018.03.27.>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중에 집회한다. <개정 2008.10.31., 2024.11.12.>
3. 삭제 <2011.11.09.>
② 제1항에 따른 정례회에서는 아래와 같은 안건을 심의한다. <신설 2022.1.28.>
1. 제1차 정례회는 법 제150조에 따른 결산 승인 및 그 밖에 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 <신설 2022.1.28.>
2. 제2차 정례회는 법 제142조에 따른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에 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 <신설 2022.1.28.>
① 의장은 의회의 연간 회의 총일수 운영을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의회 운영 기본 일정을 정하고 전체 의원과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31>
② 제1항의 경우 의원 총 선거가 있는 연도의 의회 운영 기본 일정은 1월부터 6월까지를 기간으로 하여 작성하고, 그 다음 의회 운영 기본일정은 새로 구성되는 의회의 의장이 7월 31일까지 정한다. <개정 2008.10.31>
의장은 구청장이나 재적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8.>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구청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신설 2022.1.28.>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의회 회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7.6.11, 2008.10.31, 2011.11.09., 2020.2.5.> <종전의 제7조에서 이동 2022.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