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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60456

부산광역시 금정구조례시행 2024-11-12공포 2024-11-12공포번호 16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53조ㆍ제54조ㆍ제56조ㆍ제76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정구 의회의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6.11, 2008.10.31., 2022.1.28.>

제2조

회의 총일수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연간 회의 총일수는 정례회와 임시회의 회기를 합하여 10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연간 회의 총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본회의 의결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10.31, 2011.11.09.>

제3조

회기

「지방자치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에 따라 정례회와 임시회 회기는 연간 회의 총일수 안에서 본회의 의결로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7.6.11, 2008.10.31., 2022.1.28.>

제4조

집회일 등

①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0.31, 2011.11.09., 2022.1.28., 2024.11.12.>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중에 집회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11.09, 2018.03.27.>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중에 집회한다. <개정 2008.10.31., 2024.11.12.>
3. 삭제 <2011.11.09.>
② 제1항에 따른 정례회에서는 아래와 같은 안건을 심의한다. <신설 2022.1.28.>
1. 제1차 정례회는 법 제150조에 따른 결산 승인 및 그 밖에 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 <신설 2022.1.28.>
2. 제2차 정례회는 법 제142조에 따른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에 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 <신설 2022.1.28.>

제5조

의회 운영 기본 일정

① 의장은 의회의 연간 회의 총일수 운영을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의회 운영 기본 일정을 정하고 전체 의원과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31>
② 제1항의 경우 의원 총 선거가 있는 연도의 의회 운영 기본 일정은 1월부터 6월까지를 기간으로 하여 작성하고, 그 다음 의회 운영 기본일정은 새로 구성되는 의회의 의장이 7월 31일까지 정한다. <개정 2008.10.31>

제6조

임시회 소집 요구

의장은 구청장이나 재적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8.>

제7조

의안의 제출·발의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구청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신설 2022.1.28.>

제8조

준용 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의회 회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7.6.11, 2008.10.31, 2011.11.09., 2020.2.5.> <종전의 제7조에서 이동 2022.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