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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회의 규칙자치법규 2060453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규칙시행 2025-02-03공포 2025-02-03공포번호 4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8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의 회의 진행과 내부 규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27., 2022.1.24.>

제2조

등록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임기 초에 당선증서를 부산광역시 금정구 의회사무국에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7>

제3조

의석배정

① 의원의 의석은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의장이 잠정적으로 정한다. ② 전국동시지방선거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의회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이 지역선거구 순서별 의원 성명 가나다 순서로 의석을 배정한 후, 그 다음 비례대표 출신 의원 성명 가나다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 <본조개정 2011.10.27>

제4조

개회식

①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한다. 다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에서는 의장과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부의장(이하 "부의장"이라 한다) 선거 후에 개회식을 행한다. <개정 2011.10.27>
② 정례회와 매년 처음 집회되는 임시회를제외한 그 밖의 임시회는 개회식을 생략할 수 있다.

제5조

선서

의원은 임기 초에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 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금정구 구 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6조

의회의 개폐선포

의회의 개회와 폐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제7조

의장ㆍ부의장의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 선거는 전국동시지방선거 후 최초 집회일에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그 임기만료일 15일 전부터 2일 전까지 실시한다. <신설 2011.10.27><개정 2020.2.28.>
②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개정 2011.10.27>
③ 제2항의 득표자가 없으면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서도 제2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다득표자가 1명이면 최다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다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다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개정 2011.10.27., 2022.1.24.>
④ 제3항의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으면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개정 2011.10.27>
⑤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를 동시 할 경우 부의장 선거는 의장의 선거가 끝난 후 전 각 항의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1.10.27>

제7조의2

의장·부의장 선거에서의 후보자 등록 등

① 의장이나 부의장이 되려는 의원은 해당 선거일 1일전 18:00시까지 의회사무국에 서면으로 후보자 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록한 의원만 해당 선거의 피선거권을 가진다.
② 후보자 등록을 한 의원은 선거당일 본회의장에서 10분 이내 정견을 발표할 수 있으며, 발표 순서는 기호 추첨 순으로 한다.
③ 정견발표는 본인의 소견밖에 다른 의원을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본조 신설 2011.10.27>

제8조

의장ㆍ부의장의 임기

① 의장ㆍ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ㆍ부의장의 임기는 선출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② 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폐회 중에 만료되면 그 의장 또는 부의장은 다음 회기에서 의장 또는 부의장을 선출한 날의 전일까지 재임한다.
③ 보궐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2.1.24.>

제8조의2

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신설 2022.1.24.>

제9조

임시의장의 선거

임시의장의 선거는 의장ㆍ부의장의 선거에 준한다.

제10조

의장ㆍ부의장의 사임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② 사임에 대한 동의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11조

회기

① 의회의 회기(회기의 연장을 포함한다)는 의결로 정한다.
② 의회는 집회 후 즉시 회기를 정하여야 한다.
③ 회기는 집회한 날부터 기산한다.
④ 회의에 부쳐진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 중에도 의결로써 폐회할 수 있다.

제12조

개의

본회의 개의 시는 본회의 의결 또는 의장이 의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이를 변경할 때 또한 같다.

제13조

회의에 관한 선포

① 개의, 정회, 산회 및 유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② 의장은 제13조에 따른 개의 시부터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2조 제1항의 정족수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개정 2011.10.27., 2022.1.24.>
③ 의장은 회의 중 정족수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를 선포한다.
④ 의장이 개의를 선포하기 전이나 정회, 산회 및 유회를 선포한 후에는 의사에 관한 발언을 할 수 없다.

제14조

휴회

① 의회는 의결로 기간을 정하여 휴회할 수 있다.
② 휴회 중이라도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재개한다. <개정 2011.10.27>

제15조

의사일정의 작성

① 의장은 개의일시, 회의에 부칠 안건과 그 순서를 기재한 의사일정을 작성하여 미리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재개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의사일정을 작성할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③ 의장은 특히 긴급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만을 의원에게 통지하고 개의할 수 있다.

제16조

의사일정의 변경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의장은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다른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의 동의서에는 이유를 적어야 하며 그 동의에 대하여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17조

의사일정의 미료안건

의장은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회의를 열지 못하거나 회의를 마치지 못할 때에는 다시 일정을 정한다.

제18조

의안의·제출·발의

①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구청장이나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위원회의 발의제출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한한다. <개정 2011.10.27>
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제출하는 의안은 회기 시작 8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에 긴급한 경우의 의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때에는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구분하되, 그 조례안에 제명의 부제로 발의 의원의 성명을 기재한다. 다만, 발의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의원 1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④ 의원이 발의한 제정조례안 또는 개정조례안 중 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당해 조례안의 부제를 함께 표시할 수 있다.<신설 2011.10.27>
⑤ 의원 또는 위원회가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 또는 제안하는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를 아울러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1.10.27>
⑥ 구청장이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신설 2011.10.27>

제19조

상임위원회 회부

① 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되면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중에는 본회의 보고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안건이 어느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결정한다.

제19조의2

주민조례청구 청구인명부 이의신청

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② 회기가 아닌 기간에 이의신청 심사를 위한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의 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제19조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에 회부하지 아니하며, 그 외의 사항은 본 규칙을 따른다. [본조신설 <2022.1.24.>]

제19조의3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및 각하

①「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 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를 하려는 경우에는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의장은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할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주민조례청구 수리 및 각하 심의를 위한 의회운영위원회의 소집 및 결정절차는 제19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2.1.24.>]

제20조

특별위원회 회부

① 의원의 동의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은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의장은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과 관련이 있는 다른 안건을 그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21조

입법예고

①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심사대상 의원발의 안건 중 재정부담, 세정제도, 보건위생, 환경보전, 도시계획, 건축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자치법규에 대하여 그 내용을 5일 이상 입법예고 할 수 있다. 이 경우 입법예고는 의장의 명의로 한다.<개정 2011.10.27>
②제1항에 따른 입법예고 할 때에는 의장에게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입법예고의 방법 및 처리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의장으로 본다. <개정 2022.1.24.>

제22조

심사기간

① 의장은 심사기간을 정하여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면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칠 수 있다.

제23조

위원회의 제출 의안

위원회에서 제출한 의안은 그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24조

동의의 의제 성립

이 규칙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의는 동의자 외 1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제25조

수정동의

①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은 찬성 없이 바로 본회의의 의제가 된다.
③ 위원회는 소관사항 외의 안건에 대하여는 수정안을 제출할 수 없다.
④ 의안에 대한 대안은 위원회에서 그 원안을 심사하는 동안에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이를 그 위원회에 회부한다.

제26조

의안, 동의의 철회

① 의원이 발의한 의안을 철회하려면 발의자 전원, 동의를 철회하려면 동의한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본회의의,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구청장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구청장 제출의 의안을 수정 또는 철회하려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27조

번안

번안 동의는 본회의에서는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 그 의안을 발의할 때의 찬성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위원회에서는 위원의 동의로 발의한다. 다만, 본회의에서는 안건이 구청장에게 이송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으며 위원회에서는 본회의의 의제가 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다.

제28조

안건심의

① 본회의에서는 안건을 심의할 때제안자의 취지설명을 듣고 질의ㆍ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은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ㆍ토론을 거쳐 표결하되 의결로 질의와 토론 또는 그 중의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제안자가 구청장일 경우 취지설명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공무원에게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③ 의장이 필요하면 2건 이상의 안건을 함께 의제로 할 수 있다.

제29조

재회부

본회의는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받은 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의결로 다시 그 안건을 같은 위원회에 재회부하거나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30조

의안의 정리

본회의는 의안의 의결이 있은 후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그 밖에 정리가 필요한 경우 이를 의장 또는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31조

의안의 이송

의회에서 의결한 의안은 의장이 구청장에게 이송한다.

제32조

발언의 허가

① 의원이 발언하려면 미리 의장에게 통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발언통지를 하지 아니한 의원은 통지를 한 의원의 발언이 끝난 다음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
③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은 발언요지를 의장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하며, 의장은 의제에 직접 관계가 있거나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것은 즉시 허가하고 그 외의 것은 의장이 허가의 시기를 정한다.

제33조

발언의 장소

① 발언은 등단하여 하되 극히 간단한 사항이나 토론을 할 경우 또는 의장이 허가하면 의석에서 발언할 수 있다.
② 의장은 필요하면 의석에서 발언하는 의원을 등단하게 할 수 있다.

제34조

발언의 계속

발언은 도중에 다른 의원의 발언으로 정지되지 아니하며, 산회 또는 회의의 중지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다시 의사가 개시되면 의장은 먼저 그 발언을 계속하게 한다.

제35조

의제 외 발언의 금지

① 의원은 의제와 관계없는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8조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의장은 의원의 발언이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원에게 주의를 주거나 발언을 금지할 수 있다.

제36조

발언횟수의 제한

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다. 다만, 질의에 답변하거나 위원장, 발의자 또는 동의자가 취지를 설명할 때와 의장이 허가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7조

발언시간의 제한

① 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질의, 보충발언, 의사진행발언 및 신상발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의원이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은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제38조

5분자유발언

① 의장은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의사진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의원에게 중요한 관심사항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분 이내의 발언(이하 "5분자유발언"이라 한다)을 허가할 수 있다.
② 5분자유발언을 하려는 의원은 본회의 개의 전일까지 그 발언요지를 기재하여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발언순서는 신청순서에 따름을 원칙으로 한다.
③ 5분자유발언은 제1항에서 정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발언자의 의견을 표명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별도의 소견을 묻거나 답변을 요구할 수 없다.

제39조

보충보고

의장은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소수의견자가 위원회의 보고를 보충하기 위하여 발언하려고 하면 다른 발언에 우선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40조

토론의 통지

①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반대 또는 찬성의 뜻을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순서를 고려하여 가급적 반대자와 찬성자를 교대로 발언하게 하되 반대자에게 먼저 발언하게 한다.

제41조

의장의 토론참가

① 의장이 토론에 참가하려면 의장석에서 물러나야 하며 그 안건에 대한 표결이 끝날 때까지 의장석으로 돌아갈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의장이 의장석에서 물러나면 부의장이 의장을 대리한다.

제42조

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

① 질의 또는 토론이 끝나면 의장은 종결을 선포한다.
② 의원 2명 이상의 발언이 있은 후에는 의회의 의결로 의장은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할 수 있다. 다만, 질의나 토론에 참가한 의원은 종결을 동의할 수 없다.
③ 제2항의 동의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43조

표결의 선포

①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선포하여야 한다.
② 의장이 표결을 선포하면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다.

제44조

표결의 참가

표결할 때에는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의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다만, 투표로 표결할 때에는 투표함이 폐쇄될 때까지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제45조

의사변경의 금지

의원은 표결에서 표시한 의사를 변경할 수 없다.

제46조

표결방법

① 위원회에서 표결할 때에는 거수 또는 기립, 이의 유무 표결방식으로 하되, 그 외 표결방식은 위원장 제의나 위원 동의로 위원회 의결을 거처야 한다. <신설 2022.6.16.> ② 본회의에서 표결할 때에는 거수, 기립, 호명 또는 기명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 다만, 법 제74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개정 2022.1.24., 2022.6.16.> [종전의 제1항에서 이동 <2022.6.16.>] ③ 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하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록표결과 동일한 방식으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단,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2항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4., 2022.6.16.>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2022.1.24.>] [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2022.6.16.>] ④ 삭제 <2022.1.24.>

제47조

기명투표·무기명투표 절차

<개정 2022.1.24.> ① 투표할 때에는 각 의원은 먼저 명패를 명패함에 넣은 다음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는다. ② 의장은 의원 중에서 약간명의 감표위원을 지명하고 그 위원의 참여하에 투ㆍ개표상황을 점검 계산하게 한다. ③ 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많을 때에는 재투표를 한다. 다만 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면 그러지 아니한다. ④ 명패의 수가 투표의 수보다 많은 경우 투표의 수보다 많은 명패의 수는 기권으로 본다. <신설 2022.6.16.> ⑤ 감표위원은 다른 의원 모두의 투표가 끝난 후에 투표한다. [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2022.6.26.>]

제48조

수정안의 표결순서

① 같은 의제에 여러 개의 수정안이 제출되면 의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표결의 순서를 정한다.
1. 최후로 제출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한다.
2. 의원의 수정안은 위원회의 수정안보다 먼저 표결한다.
3. 의원의 수정안이 여러 개 있을 때에는 원안과 차이가 많은 것부터 먼저 표결한다.
② 수정안이 전부 부결되면 원안을 표결한다.

제49조

표결결과 선포

표결이 끝나면 의장은 그 결과를 선포한다.

제50조

회의록의 작성

① 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개회, 폐회에 관한 사항
2. 개의, 회의중지, 산회의 일시
3. 의사일정
4. 출석의원의 성명 및 수
5. 출석공무원의 직과 성명
6. 의원의 이동과 의석의 배정, 변동
7. 모든 보고사항
8. 의안의 발의, 제출, 회부, 환부, 이송과 철회에 관한 사항
9. 부의안건과 그 내용
10. 의사
11. 표결시 투표자 및 찬반의원 성명 <개정 2022.1.24., 2022.6.16.>
12. 서면질문과 답변서
13. 의원의 발언보충서
14. 그 밖의 본회의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발언자의 발언내용은 전부를 그대로 기록한다.

제51조

회의록의 서명과 보존

① 회의록에는 의장, 의장을 대리한 부의장, 임시의장과 의회에서 선출한 2명 이상의 의원과 사무국장이 서명날인한다. 다만, 선출된 의원은 한 회기 동안만 서명날인한다.
② 회의록은 의회에 보존하고 보존연한은 영구로 한다.

제52조

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

① 발언한 의원과 공무원, 그 밖의 발언자는 회의록을 배부한 날의 다음날 오후 5시까지 그 자구의 정정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그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는 없다.
② 의원이 회의록에 기재된 사항과 회의록의 정정에 관하여 이의를 신청하면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제53조

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

① 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하고 주민에게 공개한다. 다만,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거나 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개정2011.10.27., 2022.1.24.>
② 의원이제1항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록 부분에 관하여 열람, 복사 등을 신청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의장은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1.24.>
③ 제2항에 따라 허가받은 의원은 타인에게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전재, 복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의 내용은 공포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 또는 의장의 결정으로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배부 및 공개하는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⑤ 공포할 수 있는 회의록은 일반에게 유상으로 배포할 수 있다.
⑥ 회의록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의회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22.1.24.>

제54조

의사일정과 개회일시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는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2.6.16.>

제55조

위원회 개회

위원회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회한다. <개정 2022.1.24.>

제56조

위원회에서의 동의

위원회에서의 동의는 동의자 외 1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제57조

위원회의 제안

①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조례안과 그 밖의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의안은 위원장이 제출자가 된다.

제58조

위원회의 심사

① 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할 때 먼저 제안자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 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심사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조례안은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의 제안자가 구청장일 경우나 제2항의 경우 설명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공무원에게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제59조

위원의 발언

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동일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 등에 제한 없이 발언할 수 있다. 다만, 따로 발언의 방법을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② 위원은 위원회에서의 질의를 1문1답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제60조

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 청취

위원회는 안건에 관하여 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을 들을 수 있다.

제61조

위원회의 의사·의결정족수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62조

연석회의

① 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 협의하여 연석회의를 열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다만, 표결은 할 수 없다.
② 연석회의를 열고자 하는 위원회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칠 안건명과 이유를 서면으로 제시하여 다른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③ 연석회의는 안건의 소관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제63조

공청회

① 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열고 이해관계자 또는 학식, 경험 있는 자 등(이하 "발표자"라 한다)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열 때에는 안건, 일시, 장소, 발표자, 경비, 그 밖의 참고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발표자의 선정과 발언시간은 위원회에서 정하며 발표자의 발언은 그 의견을 듣고자하는 안건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④ 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청회는 그 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⑤ 공청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22.1.24.>

제64조

심사보고서의 제출

① 위원회는 안건의 심사를 마치면 심사경과와 결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소수의견의 요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보고서가 제출되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기 전에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할 때에는 생략할 수도 있다.

제65조

위원장의 보고

① 위원장은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면 위원회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위원장은 다른 위원에게 제1항의 보고 또는 보충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제1항의 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자기의 의견을 보충할 수 없다.

제66조

위원회 회의록

① 위원회는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개의, 회의중지와 산회의 일시
2. 의사일정
3. 출석위원의 성명
4. 출석한 위원 아닌 의원의 성명
5. 출석한 공무원, 진술인의 성명
6. 심사안건명
7. 의사
8. 표결수
9. 위원장의 보고
10.위원회에서 종결하거나 본회의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한 안건명과 내용
11.그 밖의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 회의록에는 위원장 또는 위원장을 대리한 부위원장이 서명날인한다. <개정 2022.6.16.>

제67조

비공개 회의록 등의 열람과 대출금지

위원장은 의원이 비공개회의록, 그 밖의 비밀참고 자료의 열람을 요구하면 심사ㆍ감사 또는 조사에 지장이 없으면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의회 밖으로는 대출하지 못한다.<개정 2011.10.27>

제68조

예산안 심사

① 의회에 예산안이 제출되면 구청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의장은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 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고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친다.
③ 의장은 예산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면 이를 바로 예결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69조

예산안의 수정동의

예결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예산안의 수정동의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제70조

예산안의 의결

① 예산안의 심사보고가 있을 경우에는 예산의 각 부문별로 회의에 부칠 수 있다.
② 예산 각 부분의 의사가 끝나면 총액에 대하여 의결한다.

제71조

예산안의 재심요구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심사할 필요가 있는 사항을 발견하면 의회의 의결로 그 사항에 한하여 기간을 정하여 예결위원회에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제72조

결산의 검사

① 의회에 결산안이 제출되면 의장은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결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심사하게 한 후 결과를 본회의에 부치도록 한다.
③ 의장이 결산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제68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73조

구청장등의 출석요구

① 본회의는 그 의결로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의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하되이유를 명시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의결로 의장을 경유하여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가 있으면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출석, 답변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답변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대리 출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의장에게 미리 제출한 후 관계공무원에게 대리 출석, 답변하게 할 수 있다.

제74조

구정질문

① 본회의는 회기 중 기간을 정하여 구정 전반 또는 구정의 특정분야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할 수 있다.
② 구정질문은 의원별로 일괄질문 또는 일문ㆍ일답 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③ 의원의 질문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일문일답 방식의 구정질문은 답변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질문을 하려는 의원은 미리 질문요지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질문일로부터 3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의장은 접수된 순서에 의하여 질문의원의 순서를 정하되, 의사일정을 고려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5조

구청장에 대한 서면질문

①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질문하려고 할 때에는 질문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바로 구청장에게 이송한다.
② 구청장은 질문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답변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답변할 수 있는 기한을 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하여 질문하려는 의원은 서면으로 다시 질문할 수 있다.

제76조

구청장 등의 발언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하려면 미리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77조

의원의 청가 및 결석

① 의원이 사고로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그 사유를 기재한 청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이 체포ㆍ구금된 때에는 그 영장의 사본을 청가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② 5일 이내 의원의 청가는 의장이 허가하고 5일을 초과하는 청가는 의회에서 허가한다.
③ 의원이 청가의 기간이 경과되어도 의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다시 청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청가의 기간 내에 의회에 출석하면 그날 이후의 청가는 효력을 상실한다.
④ 의원이 사고로 의회에 출석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그 사유와 기간을 기재한 결석계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의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였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해당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출석요구는 문서로 하되 긴급할 때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제78조

의원의 사직

① 의원이 사직하려고 하면 본인이 서명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직의 허가는 토론 없이 표결한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③ 의원은 제출한 사직서를 의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허가가 있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제79조

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답변서 제출

① 의장은 법 제91조에 따라 의원의 자격심사 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청구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부본을 피심의원(彼審議員)에게 보내어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한다. <개정 2022.1.24.>
② 피심의원이 천재지변 또는 질병 그 밖의 사고로 기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함을 증명하면 의장은 다시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80조

답변서의 위원회 심사 등

① 의장이 답변서를 접수하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윤리특별위원회는 청구서와 답변서로 심사한다. 다만, 기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청구서만으로 심사를 할 수 있다.
③ 윤리특별위원회는 심사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이때 의장은 본회의에 부쳐야 한다.
④ 자격상실의 의결이 있으면 의장은 그 결과를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에게 보낸다.

제81조

당사자의 심문과 발언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필요하면 의장을 거쳐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은 윤리특별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심의원은 다른 의원에게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③ 피심의원은 본회의에서 스스로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에게 변명하게 할 수 있다.

제82조

경호

① 의장은 의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의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관할경찰관서에 경찰관의 파견을 미리 요구할 수 있으며, 의회의 경호가 급히 필요할 때에는 의장이 단독으로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경찰관의 파견을 즉시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찰관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회의장 밖에서 경호한다.

제83조

회의의 질서유지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 안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나 의회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언동
2. 의사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간행물, 그 밖의 문서를 낭독하는 행위
3. 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료, 문서 등의 인쇄물 배포 및 녹음ㆍ녹화, 촬영행위
4. 음식물을 먹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5.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의 휴대반입
6. 그 밖에 폭력의 행사 등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제84조

의장의 제지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의원

회의장 안에서 의장의 경고ㆍ제지 또는 발언취소에 따르지 아니하는 의원은 징계대상자로서 윤리특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부칠 수 있다.

제85조

회의장 출입의 제한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그 밖에 의안 심의에 필요한 자와 의장이 허가한 자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제86조

구민 방청 확대 및 허가

① 의장은 많은 구민이 본의회를 방청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회의장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방청권을 발행하여 방청하게 할 수 있다.

제87조

방청석의 구분 및 방청권의 종별

① 방청석은 일반석과 기자석으로 구분한다.
② 방청권의 종별은 일반방청권, 단체방청권, 장기방청권으로 하며 그 양식은 별지 제3호 서식으로 한다.

제88조

방청권의 교부 및 기재

① 방청권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국장이 그 수를 정하여 교부한다.
② 단체방청권은 교육기관 그 밖의 신청에 따라 단체로 방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표 또는 책임자에게 교부한다.
③ 장기방청권은 보도기관 종사자나 업무상 방청이 특히 필요한 관서의 직원에게 교부하며 장기방청권을 교부받은 자는 그 회기에 방청할 수 있다.
④ 방청인은 방청권에 주소ㆍ성명ㆍ직업 및 연령 등 정해진 사항을 적어야 한다.

제89조

방청의 제한 및 고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2.3.>
1.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사람
2. 술기운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거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사람
② 의장은 필요한 경우 경찰관 또는 관계직원에게 방청인의 휴대품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하는 사람은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2.3.>
③ 의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 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또는 방청석의 여유가 없으면 방청권을 소지하여도 방청을 제한할 수 있다.
④ 방청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를 명확하게 안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서로 요청하면 방청 제한 사유와 근거를 기재한 문서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25.2.3.>

제90조

방청인의 준수사항

방청인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다.
1.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2. 모자나 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3.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4. 음식물을 먹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5. 신문이나 서적류 등의 열독행위
6. 의장의 허가 없는 녹음ㆍ녹화 및 촬영행위
7.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8. 그 밖에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제91조

방청인의 퇴장

① 방청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즉시 퇴장하여야 한다.
1. 의장이 비공개 회의를 선포하고 방청인의 퇴장을 명하였을 때
2. 방청인이 규칙을 위반하여 의장이 퇴장을 명하였을 때
② 전항 제2호에 따라 퇴장을 명받은 자는 당일 다시 방청석에 출입할 수 없다.
③ 위원회 회의의 방청인 퇴장은 본회의 방청인 퇴장절차를 준용한다.

제92조

녹음·녹화 등

①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의회에 등록한 기자에 한하여 회의장 안(본회의장에서는 방청석으로 제한한다)에서의 녹음ㆍ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을 허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녹음 등을 하려는 자는 매 회기 초에 허가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 있어서는 허가를 받고자 할 때마다 위원장에게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
③ 사무직원의 기록보존 등의 업무와 관련된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ㆍ녹화 및 촬영은 절차상 제한 없이 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3항의 녹음 등을 하는 자는 회의장 질서를 어지럽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3조

윤리심사 및 징계의 요구와 회부

① 의장은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한 의원(이하 “윤리심사대상자”라 한다) 또는 법 제98조에 해당하는 징계대상의원(이하 "징계대상자"라 한다)이 있으면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개정 2022.1.24., 2022.6.16.>
② 상임위원장은 소속위원 중에서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가 있으면 의장에게 보고한다. 이 경우 의장은 제1항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③ 의원이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에 대한 윤리심사 또는 징계를 요구하려면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그 사유를 적은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5조에 따라 모욕을 당한 의원이 징계를 요구하려면 찬성의원이 필요하지 아니하며 징계사유를 적은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4.>
④ 제3항의 윤리심사요구 또는 징계요구가 있으면 의장은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⑤ 제1항과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징계대상 행위가 지극히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본회의에 바로 부칠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사유로 해당 의원에 대한 윤리심사와 징계를 중복하여 요구할 수 없다.

제93조의2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ㆍ자격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자문위원회의 위원(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은 의장이 학계, 법조계, 언론계 또는 시민사회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 5~7명의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9.10.> ③ 자문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9.10.> ④ 의장은 자문위원이 질병, 장기여행, 중도사퇴, 품위손상, 그 밖에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으며, 자문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4.9.10.> ⑤ 자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서 제척한다. 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ㆍ진술ㆍ자문ㆍ연구ㆍ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기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⑥ 당사자는 제5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어 자문위원에게 공정한 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자문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자문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자문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24.9.10.> ⑦ 자문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 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자문에서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24.9.10.> ⑧ 자문위원 또는 자문위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 [본조신설 <2022.1.24.>]

제93조의3

의견수렴

윤리특별위원회는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ㆍ자격심사 전에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1.24.>]

제93조의4

수당 등

자문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24.>]

제94조

윤리심사 및 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

① 제93조제1항과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윤리심사회부 또는 징계회부는 의장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 그 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 상임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날 또는 같은 조 제3항의 윤리심사 또는 징계요구가 있는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한 3일 이내에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5항의 본회의 부의시한 또한 같다. <개정 2022.1.24.>
② 제93조제2항의 상임위원장의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 보고와 같은 조 제3항의 윤리심사요구 또는 징계요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그 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기간 중에 그 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차기의회의 집회일로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95조

의사의 비공개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96조

심문 및 변명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장을 경유하여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와 관계의원 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피심의원은 자기의 윤리심사안 또는 징계안에 관한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다. 다만, 의장 또는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에게 변명하게 할 수 있다.

제97조

윤리심사의 보고 및 징계의 의결과 선포

① 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윤리심사에 대한 심사 보고서를 접수하면 그 결과를 바로 본회의에 보고하며, 징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하면 바로 본회 의에 부쳐 의결하여야 한다. ② 징계를 의결하면 의장은 공개회의에서 선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