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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포상 조례자치법규 2060451

부산광역시 금정구조례시행 2024-07-31공포 2024-07-31공포번호 16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포상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의정, 구정 및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구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기관, 단체 및 공무원으로 한다.

제3조

포상권자

포상권자는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

포상의 종류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제5조

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의정, 구정 및 지역사회의 발전, 화합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창의적인 노력으로 제도개선 또는 행정사무 능률화에 기여한 경우
3.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이하 “의회”라고 한다)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제6조

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의회 및 지역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의회에 적극 참여하여 독창적인 제안을 제공한 경우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에 따라서 각종 선행을 행하거나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제7조

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의회에서 주관 혹은 후원하는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2. 국내ㆍ외의 체육ㆍ경연ㆍ경시대회 등에서 입상하여 금정구의 명예를 드높인 경우
3.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본받을 만한 학생인 경우

제8조

모범공무원 포상

의회 소속 공무원으로서 모범공무원의 포상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를 선발ㆍ수여한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자
2. 구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사회개발에 헌신한 자

제9조

모범공무원 추천 및 선발

① 모범공무원으로 하위직 공무원을 먼저 추천하되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그 밖의 공적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모범공무원이 아닌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사람은 모범공무원으로 추천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으로 이미 선발된 사람은 다시 추천될 수 없다.
③ 모범공무원은 제14조에 따른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2명 이내의 범위에서 선발할 수 있다.

제10조

모범공무원 수당 지급 및 중지

①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모범공무원규정」제8조의2에 따른 모범공무원 수당을 매월 급여 지급일에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미 지급한 수당은 환수하지 아니한다.
1. 퇴직하거나 면직되었을 때
2. 징계처분을 받았을 때
3. 직위해제처분을 받았을 때
4. 의회 이외의 행정기관으로 전출되었을 때
②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한 모범공무원에게는 휴직기간 중에도 수당을 지급하며,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휴직한 모범공무원에게는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복직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나머지 수당을 매월 지급한다.

제11조

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 서식부터 제3호 서식에 따른다. 다만, 표창의 종류 및 대상에 따라 서식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포상을 할 때에는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패 및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12조

포상시기

① 포상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이를 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기포상은 의장이 따로 포상계획을 수립하여 행한다.

제13조

공적심사

포상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상장 및 감사장의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제14조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포상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다음의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의회에 둔다.
② 위원회는 의회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되,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의회사무국장, 의회전문위원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대행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는 공적조서에 의거 서면심사하되, 필요시 현지확인을 병행하여 심의 결정한다.
⑤ 공적을 심의한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공적심사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의회사무국 의정팀장이 된다.
⑦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한다.
⑧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위원회는 회의 개최가 곤란하거나 공적심사가 시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15조

포상대상자 추천

① 포상대상자는 의회 의원, 사무국장, 전문위원이 추천하며, 구민 20명 이상과 기관ㆍ단체도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은 제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6급 이하 공무원 중에서 의회사무국장이 추천한다.
② 제1항의 포상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제5호, 제6호 서류를 첨부하여 추천하여야 한다.

제16조

포상제한

① 재직 중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자로서 징계기록이 말소되지 않은 자 및 징계 요구 중에 있는 자는 포상하지 아니한다.
② 포상에 부적절한 자(성범죄자, 음주운전자 등) 및 사정기관에서 비위사실을 조사 중에 있는 자에게는 포상하지 아니한다.
③ 그 밖에 의장이 포상계획을 통해 추천을 제한하는 자

제17조

포상취소

① 포상 수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장은 수여한 포상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포상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감사장ㆍ상장의 취소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의장은 포상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패 또는 물건ㆍ금전 등 부상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18조

이중포상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9조

포상대장의 등재

포상권자는 포상수상자를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20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