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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60443

부산광역시 금정구조례시행 2022-05-02공포 2022-05-02공포번호 148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 장애, 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7., 2022.5.2.>

제2조

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란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회기 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지방자치법」제70조에 따라 개회된 위원회를 포함한다)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따른 공무여행을 말한다. <개정 2021.12.17.>
2. “의정활동비”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정활동비를 말한다. <개정 2021.12.17., 2022.5.2.>
3. “유족”이란 의원이었던 사람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 자녀, 부모를 말한다.

제3조

보상금 지급대상

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때
4. 그 밖의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② 제1항 각 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제4조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공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을 준용한다.

제4조

보상금 지급기준

① 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이하 “시의원”이라 한다)의 해당 연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시의회 의원의 해당 연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3. 그 밖의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보상금 지급금액보다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② 이 경우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5조

장애와 상해의 기준

① 제4조제1항제2호의 “장애”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제40조에 따른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14급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제4조제1항제3호의 “상해”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6조

보상금의 청구

① 보상금의 청구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ㆍ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사망 당시의 유족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또는 그 밖의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본인 또는 해당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
②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부터 6개월 이내, 제1항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청구권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의장을 경유하여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제7조

보상금의 지급결정

보상금은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하여 지급한다.

제8조

보상금의 지급방법

① 보상금은 청구권자가 요구한 계좌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다만,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의 경우에는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청구권자와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다.

제9조

심의회의 구성

① 의원의 직무로 인한 사망ㆍ상해 등의 해당 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금정구(이하 “구”라 한다)에 심의회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4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의원 중 1명
2. 구 본청 관련 국ㆍ과장급 공무원 중 1명
3. 의무직 공무원 1명
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1명
③ 제2항제1호에 따라 의원을 심의회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④ 심의회는 안건 심의가 필요할 때 구성하고 해당 안건 심의를 완료하면 해산한다.

제10조

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3조의 보상금지급대상 여부
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
3. 보상금액
4. 그 밖의 구청장이 요구한 사항

제11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심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안건이 본인, 배우자 및 그 직계 존ㆍ비속과 관련이 있는 경우
2. 해당 안건에 대하여 위원이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3.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해당 의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의원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① 심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 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는 제6조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심의회의 의결로 심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

간사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의회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5조

수당

구청장은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 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