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65조의 규정에 의해 설치되는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4.>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65조의 규정에 의해 설치되는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4.>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6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로 하여금 윤리특별위원회의 직무를 대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장이 겸임하고 위원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4.7.26.>
위원장은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ㆍ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호의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4.>
1.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ㆍ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ㆍ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 <개정 2022.1.24.>
2.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ㆍ자격심사대상자(이하 “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 <개정 2022.1.24.>
위원장은 심사대상 의원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심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 개최일 3일전까지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①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간사와 협의하여 발언 또는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
심사대상의원 또는 심사요구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ㆍ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사실과 의결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 과반수의 동의를 거쳐 심사대상의원 또는 심사요구의원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① 위원은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ㆍ자격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2.1.24.>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반수의 의결로 당해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이 규칙에서 정한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