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4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08.04, 2007.7.16., 2021.6.25., 2022.1.28.>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4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08.04, 2007.7.16., 2021.6.25., 2022.1.28.>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 정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3.04.15, 1995.08.25, 1998.07.18, 2002.05.25, 2006.05.09., 2021.6.25.>
1. 의회운영위원회 6명 이내
2. 행정문화위원회 6명 이내 <개정 2021.6.25., 2024.7.1.>
3. 경제복지도시위원회 6명 이내 <개정 2006.08.04., 2018.08.20., 2021.6.25., 2024.7.1.>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1. 의회운영위원회
가.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나. 의회사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회의규칙(이하 회의규칙"이라 한다) 및 의회 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개정 2007.7.16>
2. 행정문화위원회 <개정 1993.04.15, 1997.03.10, 1998.11.16, 2000.02.12, 2002.05.25., 2021.6.25., 2024.7.1.>
가. 기획감사실ㆍ행정지원국ㆍ문화환경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06.08.04, 2007.2.20, 2009.3.23, 2010.8.2, 2012.12.10, 2015.8.10., 2019.09.27., 2021.6.25., 2024.7.1.>
나. 보건소, 금정문화회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24.7.1.>
다. 재단법인 금정문화재단에 관한 사항 <신설 2024.7.1.>
라. 각 동 업무 중 위의 실ㆍ국ㆍ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신설 1995.08.25.> <개정 2018.08.20.> <라목에서 이동 2020.7.1.> <종전의 마목에서 이동 2021.6.25.> <종전의 다목에서 이동 2024.7.1.>
3. 경제복지도시위원회<개정 1993.04.15, 1993.08.24, 1998.11.16, 1999.07.30, 2002.05.25, 2006.08.04., 2018.08.20., 2021.6.25.>
가. 경제교통국ㆍ복지교육국ㆍ안전도시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개정 2006.08.04, 2013.12.12., 2014.12.17., 2018.5.8., 2021.6.25.,2024.7.1.>
나. 금정도서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신설 2021.6.25., 개정 2024.7.1.>
다. 각 동 업무 중 위의 실ㆍ국ㆍ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신설 1995.08.25> <개정 2018.08.20.> <종전의 나목에서 이동 2021.6.25.> <종전의 라목에서 이동 2024.7.1.>
①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의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은 겸할 수 있다.<개정 2007.7.16>
②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① 상임위원은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2년으로 한다.<개정 2007.7.16> 다만,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가 폐회 기간 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로 한다. <개정 2007.7.16>
② 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07.7.16>
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
②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ㆍ부의장 선거에 준하여 선거한다. <개정 1997. 04.10>
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① 의회의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③ 의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개정2006.06.28., 2020.2.5., 2022.1.28.>
④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 다만, 윤리특별위원회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2.6.30.>
① 특별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선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개정 97. 4. 10>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출석의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9.23.>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① 상임위원의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한다.<개정 2007.7.16>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① 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명을 둔다. <개정 2020.10.12.> ②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개정 1997.04.10., 2020.10.12.> ③ 위원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신설2006.06.28.> <개정 2007.7.16., 2020.10.12.> [제목 개정 2020.10.12.]
① 각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07.7.16>
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소속 위원회에 보고한다.<개정 2007.7.16>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의 회의의 운영ㆍ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