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범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60437

부산광역시 금정구조례시행 2022-01-28공포 2022-01-28공포번호 148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51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또는 그 위원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9.23., 2022.1.28.>

제2조

범위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또는 그 위원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5.1, 2009.9.23>
1. 부구청장
2. 구청장의 보조기관 중 국장ㆍ실장ㆍ과장급 <개정 1998.11.16, 2007.5.1>
3. 「지방자치법」제117조의 규정에 따른 소속 행정 기관장 <개정 2009.9.23., 2022.1.28.>
4. 소속 행정 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구본청의 실ㆍ과장과 같은 직급 이상인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