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의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나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현지 확인을 하거나 보고와 서류제출(이하 "서류제출등"이라 한다)의 요구,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의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나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현지 확인을 하거나 보고와 서류제출(이하 "서류제출등"이라 한다)의 요구,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회에서의 감사나 조사와 관련하여 현지 확인 또는 서류제출 등의 요구를 받거나,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이하 증인ㆍ감정인 또는 참고인 이라 한다)로서 출석ㆍ증언이나 감정 또는 의견 진술을 요구받은 때에는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6.4.30.>
① 본회의 또는 감사, 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가 이 조례에 의하여, 현지 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 등의 요구 또는 증인 등의 출석요구를 할 때에는 의장은 해당자나 관계 기관의 장에게 출석요구서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1997.04.10>
② 제1항의 요구서에는 현지 확인 사항, 보고할 사항이나 제출할 서류 또는 증인 등이 출석할 시 일시 및 장소, 만약 응하지 아니한 경우 제재에 관한 사항을 각 기재하고, 증인과 참고인의 경우에는 신문할 요지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97.04.10>
③ 제1항의 요구서는 최소한 3일 전에 해당자 또는 해당 기관에 도달되도록 하여야 하며 송달은 직접 또는 등기 우송하여야 한다. <개정 1997.04.10>
④ 삭제 <1997.04.10>
① 의장 또는 감사ㆍ조사위원장은 증언ㆍ감정을 요구할 때에는 증인 등에게 선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16세 미만의 자와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는 선서를 하게 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7.04.10, 2007.6.11>
② 참고인으로 출석한 자가 증인으로서 선서할 것을 승낙하는 경우에는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
③ 선서하기 전에 증언ㆍ감정을 요구한 의장 또는 위원장은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증인 등에게 알려야 한다.
① 선서는 별표1의 선서서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② 의장 또는 위원장은 증인 등으로 하여금 선서서를 낭독하게 하고 서명날인을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증인 등이 선서서를 낭독하지 못하거나, 다만 서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소속 전문위원이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7.04.10>
③ 선서는 일어서서 엄숙히 하여야 한다.<개정 1997.04.10>
① 증인 등의 「형사소송법」 제148조부터 제149조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선서ㆍ증언ㆍ감정이나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거부사유를 반드시 소명하여야 한다.<신설 1997.04.10>
② 의회에서 증언ㆍ진술하는 증인 등이 방송ㆍ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ㆍ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의회에서 증인 등으로 감사 또는 조사받은 자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받은 처벌 이외는 그 증언ㆍ감정ㆍ진술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 처분도 받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비공개 회의에서 작성한 회의록 또는 녹음테이프 등은 이를 외부에 공표할 수 없다. 다만, 이 조례의 위반 여부가 수사 또는 재판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의결로 검증을 행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라 현지 확인을 하거나, 서류의 제출 등이나, 증언ㆍ감정 또는 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자에게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제2조의 요구를 받은 증인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서류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장의 통보 등으로 구청장이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6.4.30.>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절차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2007.6.11., 2020.2.5.>
① 증인 등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폭행, 협박, 그 밖의 모욕적인 언행으로 의회 및 의원의 권위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증인 등이 제1항에 따라 의회 및 의원의 권위를 훼손할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고발할 수 있다.<개정 2007.6.11>
① 이 조례에 따라 선서한 증인 등이 허위의 진술 또는 감정을 한 때에는 의장이 관계기간에 고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증인 등이 감사 또는 조사를 종료하기 전에 자백할 경우에는 고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