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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신분증 규칙자치법규 2060435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규칙시행 2016-09-09공포 2016-09-09공포번호 1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 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의 규격ㆍ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31>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의회의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

신분증 규격·제식 및 색상

① 신분증에는 의원증 번호,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ㆍ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신분증 용지의 색상은 미색으로 한다. <개정 2007.12.31>

제4조

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개정 2007.12.31>

제5조

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 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 전 6개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07.12.31> 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분증 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제6조

신분증의 반납 등

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면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