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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자치법규 2060434

부산광역시 금정구조례시행 2023-08-10공포 2023-08-10공포번호 15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02조 및 제103조의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이하 "의회" 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의 사무기구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이하 "정원" 이라 한다) 및 분장사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9.10., 2022.1.28.>

제2조

사무국의 설치

①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은 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제3조

사무국장

① 사무국에 사무국장을 둔다.
② 사무국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07.9.10>

제4조

전문위원

① 소속 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둔다. <개정 2007.9.10>
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 진행을 보좌한다.
③ 전문위원은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07.9.10>

제5조

정책지원관

① 위원회에 정책지원관을 둔다. <개정 2023.8.10.> ②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그 외 복무, 근무상황, 성과관리 등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본조 신설 <2022.1.28.>]

제6조

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7.9.10> <종전의 제5조에서 이동 2022.1.28.>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사무국의 사무분장 등은 따로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7.9.10> <종전의 제6조에서 이동 2022.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