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사무국의 사무분장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9.25>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사무국의 사무분장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9.25>
① 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사무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08.9.25>
1. 의회 기본운영계획의 수립 및 종합조정
2. 문서, 보안, 관인관리
3.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의원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
5. 의회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
6.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7. 본회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조정
8. 본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
9. 의정 보도자료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
10. 각종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
11.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 등 처리 종합
12.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13. 청원, 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
14.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처리 총괄
15. 그 밖에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08.9.25>
① 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별 직급은 별표와 같다.
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08.9.25>
1. 위원회의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개정 2022.1.24.>
2. 위원회의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및 소속위원에게 자료 제공 <개정 2008.9.25., 2022.1.24.>
3. 위원회에서 각종 질의 시 소속위원에게 질의자료의 제공 <개정 2008.9.25>
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
6. 그 밖에 소속위원회 소관사항 <개정 2008.9.25>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 제정ㆍ개정 및 폐지,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3.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시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작성, 참석 등 지원
6. 기타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에 관련된 자료 수집ㆍ분석ㆍ조사ㆍ연구 및 의정활동 지원 [본조신설 <2022.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