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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60429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규칙시행 2016-09-09공포 2016-09-09공포번호 1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에 관한 사항과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원 배지의 제식과 패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23., 2016.9.9.>

제2조

사용표지의 도형 및 색상

①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기와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배지 제작에 사용하는 표지 도형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6.9.9.> ② 표지의 외형은 무궁화 형상으로 하고, 의회 자를 표시한다. <개정 2016.9.9.> ③ 표지의 색상은 무궁화 모형과 의회 자는 금색, 원형 내는 백색으로 한다. <개정 2007.10.23., 2016.9.9.>

제3조

의회기의 규격과 모형

의회기의 규격과 모형은 다음과 같다. 1. 기면은 하늘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대2의 비례로 하되, 옥상용 표준규격은 가로 210㎝, 세로 140㎝로 하며, 옥내용으로 가로 135㎝, 세로 90㎝로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7.10.23> 2. 표지의 직경은 깃면 세로의 5분의 3으로 한다. 3. 깃봉은 국기봉을 겸용한다. <개정 2007.10.23> 4. 의회기의 표준규격과 모형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7.10.23> 5. 깃면의 표지하단 여백에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라고 표기한다. <개정 2007.10.23>

제4조

게양

① 의회기는 의회 건물 내외에 게양할 수 있다. 다만, 실내에 게양되는 의회기는 둘레에 금실을 부착한다. <개정 2007.10.27., 2016.9.9.> ②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는 의회기를 국기 왼편에 게양한다. <개정 2007.10.23>

제5조

관리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법을 준용한다.

제6조

의회기에 대한 예의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만으로 한다.

제7조

배지제식

① 의원의 배지제식은 별표 3의 별지와 같이한다. <개정 1998.07.18,2007.10.23> ② 의원배지는 이면에 의회대수와 번호를 조각한다. <개정 2007.10.23>

제8조

배지교부

① 의원배지는 의원 출신 지역구순에 의거 번호순으로 교부하되, 의원 2명 이상 출신 선거구에서는 연장자가 앞번호를 사용한다. <개정 2007.10.23> ② 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는 사유를 신고하고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 ③ 전항의 사유로 재교부를 받을 때는 그 비용은 신고자가 부담한다. <개정 2007.10.23>

제9조

배지패용 요령

배지를 좌측 옷깃에 패용한다. <개정 2007.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