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회의규칙」 제63조에 따라 진술인에게 지급할 일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2.5.>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회의규칙」 제63조에 따라 진술인에게 지급할 일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2.5.>
공청회에 참석하여 발언한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이 아닌 진술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일비 및 안건심의 수당을 별표1, 2와 같이 지급할 수 있다.
진술인이 공청회를 위하여 출장할 때에는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2의제3호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8.11.16, 200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