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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공청회에 참가한 진술인에 대한 실비 변상조례자치법규 2060427

부산광역시 금정구조례시행 2020-02-05공포 2020-02-05공포번호 136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회의규칙」 제63조에 따라 진술인에게 지급할 일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2.5.>

제2조

일비 등

공청회에 참석하여 발언한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이 아닌 진술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일비 및 안건심의 수당을 별표1, 2와 같이 지급할 수 있다.

제3조

여비

진술인이 공청회를 위하여 출장할 때에는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2의제3호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8.11.16, 200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