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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60426

부산광역시 금정구조례시행 2022-01-28공포 2022-01-28공포번호 1484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제3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에서의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 등에게 지급할 비용의 지급 기준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1., 2020.2.5., 2022.1.28.>

제2조

비용

①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의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 등(이하 “증인등"이라 한다)에 지급하는 비용은 운임(철도,선박,항공 및 자동차),일비,숙박비,식비로 한다. <개정 2007.5.1., 2022.1.28.>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이외에 감정을 위하여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감정료를 지급할 수 있다. 이때 감정료는 국가가 인정하는 감정 기관의 감정 기준에 따른다. <개정 1997.04.10, 2007.5.1>

제3조

비용 지급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5.1>
1. 금정구의회 의원
2. 소속 기관에서 따로 비용을 지급받는 공무원<2007.5.1>

제4조

비용의 지급 기준

증인등에 대한 비용 지급에 관하여는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2의 제3호를 준용한다.

제5조

비용 지급 일수(日數)의 계산

의 계산) 증인등에 지급하는 일비, 숙박비 및 식비는 증인등이 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로부터 증인으로서 체제한 일수(日數)에 따라 이를 산정한다. <개정 1998.08.18, 2007.5.1>

제6조

비용 지급의 제한

증인등이 거짓의 진술이나 감정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