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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공인 조례자치법규 2060425

부산광역시 금정구조례시행 2016-07-22공포 2016-07-22공포번호 11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 관리 그 밖에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7.16>

제2조

종류

① 공인은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
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의장
2. 각 상임위원회위원장 <신설 1992.03.17>
3.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신설 1992.10.28>
4.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사무국장 <개정 1992.03.17>
③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직인이 필요하면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직인을 따로비치할 수 있다. <개정 2007.7.16>

제3조

인영의 내용

① 청인의 인영은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 <개정 2007.7.16>
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개정 2007.7.16>

제4조

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일변의 길이는 별표와 같다.

제5조

공인의 교부 및 등록

① 공인은 의회사무국장이 새겨 이를 교부하되, 별지 제1호 서식의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1992.10.28,2003.12.26> ②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신설 2003.12.26>

제6조

관리

① 공인은 의정업무 팀장이 관리한다. <개정 2003.12.26., 2015.10.30.>
②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5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은 의회사무국에서 관리하며, 전자이미지공인의 컴퓨터 파일은 금정구 정보화 담당 부서에서 관리한다. <신설 2003.12.26> <개정 2007.7.16>

제7조

날인위치

① 청인은 문서발행 연월일 연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개정 2007.7.16>
② 직인은 문서를 발신, 교부 또는 인증하는 자의 직위의 끝 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제8조

공인의 재교부·재등록·폐기

① 공인이 분실 또는 마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그 사유를 명시하여 의회사무국장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하며,재교부된 공인의인영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인대장에 재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1992.10.28, 2003.12.26>
② 제1항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인대장에공인 폐기 내역을 기재하고 공인 폐기 공고문과 함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1992.10.28, 2003.12.26, 2007.7.16., 2016.7.22.>
③ 사용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전자이미지공인을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재등록한 경우 즉시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전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03.12.26> <개정 2007.7.16>

제9조

공인을 등록ㆍ재등록하거나 폐기한 때에는 이를 구보에 공고하여야 한다.단, 전자이미지공인인 경우에는 전자이미지공인임을 표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26, 2007.7.16., 2016.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