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제8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정구의 결산에 대한 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결산검사위원회 선임ㆍ운영 및 실비변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06.15, 2007.6.11, 2009.9.23., 2022.1.28.>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제8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정구의 결산에 대한 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결산검사위원회 선임ㆍ운영 및 실비변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06.15, 2007.6.11, 2009.9.23., 2022.1.28.>
부산광역시 금정구 결산검사위원(이하 "검사위원"이라 한다)의 수는 3명 이상 10명 이내로 하되,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검사위원수의 3분의 1 이하로 하며, 3명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94.11.28, 2007.6.11, 2009.9.23., 2022.1.28.>
①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검사위원 대상자를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을 얻어 선임하고 출납폐쇄 후 2개월 이내에 검사위원으로 위촉하여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한다. <개정 1991.12.09., 2019.09.27.>
② 검사위원에게는 별지1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③ 검사위원 중 결산검사의 사무를 총괄하는 책임검사위원(이하 “책임위원”이라 한다)은 의원이 되며, 책임위원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장이 지명한 검사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1991.12.09, 1994.11.28., 2022.6.30.> [제목개정 2019.09.27.]
의원 이외의 검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00.06.15., 2022.6.30., 2023.8.10.>
1. 공인회계사ㆍ세무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신설 2022.6.30.> <개정 2023.8.10.>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이나 회계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고, 5급 이상의 직에 있었던 사람 <신설 2022.6.30.> <개정 2023.8.10.>
① 검사위원은 구청장으로부터 결산검사 자료를 이송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검사를 종료하여야 한다.
② 검사위원은 결산검사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검사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검사의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검사위원 전원이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위원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2.6.30.>
검사위원의 결산검사 사항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9.09.27.]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결산심의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검사위원은 본회의와 위원회에 출석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야 한다. <개정 1994.11.28, 2009.9.23>
① 검사위원에게는 출석일수에 한정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1의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1.12.09, 2000.6.15, 2006.06.28>
② 검사위원이 결산검사와 관련하여 출장할 때에는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제4조의 별표1에 준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8.08.18, 2006.06.28>
검사위원의 자료제출 요구 등에 대하여 구청장 등의 비협조로 인하여 결산검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의회는 구청장을 출석시켜 답변을 듣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09.9.23>
① 의장은 검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07.6.11>
1. 타시ㆍ도 관할지역으로 거주지를 변동한 때 <개정 1991.12.09>
2. 위촉당시의 신분을 상실한 때
3. 검사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때
4. 정당한 사유없이 부산광역시세 및 구세를 체납한 때
5. 질병 그 밖의 사유로 결산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② 의장은 제1항의 사유로 검사위원이 결원이 생긴 때에는 즉시 충원하여야 한다.
③ 해당연도 결산이 승인된 때에는 검사위원은 위촉 해제된다. <개정 2007.6.11>
검사위원이 제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위촉 해제된 때에는 그 후 5년간 검사위원에 위촉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