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3항에 따른 부산광역시 금정구의료급여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3항에 따른 부산광역시 금정구의료급여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부산광역시 금정구 의료급여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는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ㆍ운영한다.
② 구청장은 회계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분임징수관은 의료급여업무담당 과장으로, 수입금 출납원은 의료급여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고보조금
2. 부산광역시의 보조금
3. 부산광역시 금정구의 출연금
4. 「의료급여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상환 받은 대지급금
5. 법 제23조에 따라 징수한 부당이득금
6. 전년도 결산잉여금
7. 이자수입 등 그 밖의 수입금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0조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용부담과 이와 관련된 그 밖의 경비
2. 국고보조금 반환
3. 부산광역시 보조금 반환
4. 과오납금 반환
5. 그 밖에 의료급여 업무추진을 위한 경비
① 분임징수관이 법 제21조 및 제23조에 따라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경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입의 고지는 별지 서식에 따른다.
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없이 분임징수관에게 영수필통지서를 송부하여야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회계의 관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법 제6조에 따른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기능은「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설치된 부산광역시 금정구 생활보장위원회가 수행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 제4항에 따라 구청장으로 한다. <신설 2025.11.7.>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