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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60420

부산광역시 금정구조례시행 2024-11-12공포 2024-11-12공포번호 165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의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금정구민의 건강과 생명보호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ㆍ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2. “응급처치”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 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3. “자동심장충격기(AED)”란 급성 심장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충격을 가하여 정지된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제3조

응급의료 지원내용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응급의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제공할 수 있다.
1.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및 관리
2.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
3. 응급의료 홍보
4. 그 밖에 응급의료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4조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대상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무 구비 시설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해당 시설
2. 설치 권장 시설은 부산광역시 금정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 중 설치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시설

제5조

설치

구청장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에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응급의료 지원계획 수립 및 평가

① 구청장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및 자동심장충격기 설치ㆍ관리에 대한 계획(이하 “응급의료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응급의료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이용 교육에 관한 사항
2.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 선정방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응급의료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응급의료의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응급의료 지원계획에 따른 결과를 매년 평가하여 다음 연도 응급의료 지원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

응급장비의 관리

구청장의 지원을 받아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에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응급장비를 관리하여야 한다.
1. 법 제47조의2제4항에 따라 응급장비를 설치한 자는 해당 시설 등의 출입구 또는 여러 사람이 보기 쉬운 곳에 사용에 관한 안내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의3에 따라 응급장비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응급상황 시 적극 활용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

응급처치 교육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
2.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교육 대상자
3.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
4. 그 밖에 응급처치 교육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구민의 생명보호와 응급의료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다른 행정기관ㆍ법인ㆍ응급의료관련 단체, 또는 개인에게 교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홍보활동

구청장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사용방법, 심폐소생술 교육 등 응급의료에 대한 구민의 인식제고를 위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