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부산광역시 금정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호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일, 배출장소, 배출시간, 배출용기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5.9.26.>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배출일자를 변경할 수 있다.
① 조례 제7조에 따른 전용수거용기, 납부증명서 보관함, 납부증명서의 규격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5.9.26.>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전용수거용기 중 일반주택과 소규모음식점용 전용수거용기는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검인을 받은 업체에서 구청장이 지정한 종량제봉투 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에서 공급하고, 공동주택과 일만음식점 전용수거용기는 관리자가 판매업체에서 구입한다. <개정 2025.9.26.>
③ 훼손ㆍ분실ㆍ전입 등의 사유로 전용수거용기가 필요한 자는 판매소 및 판매업체에서 구입한다.
④ 납부증명서에는 부산광역시 금정구의 기관명, 휘장, 주의사항, 제작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납부증명서 제작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비정상적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수수료를 부과할 때는 다음 달 마지막 날을 납기마감일로 하고 고지서를 납기마감일 14일 전까지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