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오수ㆍ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4.01.>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오수ㆍ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4.01.>
「부산광역시 금정구 오수ㆍ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청소이행통지 및 청소이행촉구통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청소이행 기한 1개월 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04.01.>
<개정 2020.8.3.>
① 조례 제3조제5항에 따른 대행업자의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수집ㆍ운반일지는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② 대행업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수집ㆍ운반을 이행하였을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수집ㆍ운반이행필증을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8.3.>
삭제 <2016.04.01.>
삭제 <2016.04.01.>
삭제 <2020.8.3.>
삭제 <2019.06.14.>
삭제 <2019.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