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정구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및「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 제11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체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정구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및「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 제11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체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는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행정지원국장, 위원은 문화환경국장, 경제교통국장, 복지교육국장, 안전도시국장, 기획감사실장, 세무1과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예산회계 및 지방세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중에서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09.3.23, 2013.12.12., 2014.12.17., 2018.6.20., 2019.11.15., 2021.6.17., 2023.3.31., 2024.7.1.>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촉위원에게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예산팀장으로 하고 간사는 회의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6.04.01., 2023.3.31.>
⑤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는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의 자발적 노력의 정도 및 예산 절약의 창의성 등이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에 미치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예산절약의 성과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1인당 3백만 원 한도에서 격려금 지급결정을 할 수 있다.
①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체심사위원회(이하 “자체위원회” 라 한다)는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 부위원장은 세무1과장, 위원은 각 국별 주무과 주무 팀장, 예산팀장, 경리팀장, 세무관리팀장, 토목1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9.3.23., 2016.04.01., 2019.11.15., 2023.3.31.>
② 자체위원회의 간사는 예산업무담당자로 한다.
③ 자체위원회의 운영사항은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구청장은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 우수사례집을 발간한다.
② 감사 및 확인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우수사례를 감사 및 평가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