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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자치법규 2060401

부산광역시 금정구조례시행 2026-04-30공포 2026-04-30공포번호 17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정구 양성평등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2. “성인지”란 특정 성(性)에 대하여 불평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여성과 남성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와 이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

구민의 권리와 의무

① 부산광역시 금정구(이하 “구”라 한다)의 모든 구민은 가족과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고 양성평등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구민은 양성평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양성평등과 연관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가 추구하는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매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
2. 양성평등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양성평등정책 추진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 방안
4. 그 밖에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 단체 및 전문가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추진실적의 평가

구청장은 양성평등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구정에 반영할 수 있다.

제8조

양성평등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양성평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금정구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양성평등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구청장에게 양성평등정책을 위한 정책제안이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9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양성평등업무 담당국장ㆍ과장, 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구의회 의원
2. 양성평등 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사회활동 참여경력 및 정책 개발능력이 있는 사람

제10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안건이 경미하거나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양성평등업무 담당 공무원이 된다.
⑤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13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

성 주류화 조치

구청장은 조례의 제정ㆍ개정 및 적용ㆍ해석, 정책의 기획, 예산의 편성 및 집행,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성평등 관점을 통합하는 성 주류화(性 主流化)조치를 취하고 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 방법을 적극 개발하여야 한다.

제15조

성별영향평가

구청장은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성별영향평가 조례」에 따른다.

제16조

성인지 예산

구청장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성인지(性認知) 예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7조

성인지 통계

구청장은 인적(人的)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통계를 산출하고 관련기관에 보급하여야 한다.

제18조

성인지 교육

구청장은 사회 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교육을 소속 공무원 등에게 실시하여야 한다.

제19조

성차별 금지 및 성희롱 방지조치 등

① 구청장은 성차별 금지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성희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는 등 방지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성희롱의 사례가 발생 시에는 관련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각 교육과 제2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을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성희롱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성희롱고충상담창구를 설치ㆍ운영한다.
⑤ 구청장은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ㆍ성희롱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 개발ㆍ추진하여야 한다.

제20조

적극적 조치

구청장은 특정성별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성별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

정책결정과정 참여

구청장은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2조

공직 참여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채용ㆍ보직관리ㆍ승진ㆍ포상ㆍ교육훈련 등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을 위하여 육아휴직제 및 직장보육시설 운영 등의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하고, 여성ㆍ남성공무원이 누구라도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승진 등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3조

경제활동 참여

① 구청장은 근로자의 고용 전반에 거쳐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고, 직장 내의 양성평등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여성이 임신ㆍ출산ㆍ육아 등을 이유로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경력보유여성 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예산 범위에서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

모·부성의 권리 보장

구청장은 임신ㆍ출산ㆍ수유ㆍ육아에 관한 모ㆍ부성권을 보장하고, 이를 이유로 가정과 직장 및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5조

일·가정 양립 지원

구청장은 일과 가정생활의 조화로운 양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영유아 보육, 유아교육, 방과 후 아동 돌봄, 아이돌봄 등 양질의 양육서비스 확충
2.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제 확대 및 대체인력 채용ㆍ운영의 활성화
3.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가족친화제도의 확산
4. 그 밖에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6조

여성 인적자원의 개발

구청장은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하여 여성 인적자원 개발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7조

복지증진

구청장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한부모,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 취약계층 여성과 그 밖에 보호가 필요한 여성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8조

건강증진

구청장은 보건의료에 대한 양성평등한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모성건강 등 여성의 생애주기에 따른 건강증진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9조

지원

구청장은 양성평등 참여 확대, 양성평등 문화 확산,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 인권보호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구에 소재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및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30조

양성평등 문화 확산 등

① 구청장은 가정, 학교,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양성평등에 관한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보, 구 홈페이지 등에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 편견, 비하 또는 폭력적 내용이 게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양성평등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1조

양성평등주간

① 구청장은 법 제38조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매년 9월 1일부터 9월 7일까지 양성평등주간을 운영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하거나 그 행사를 실시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기념행사 및 홍보
2. 세미나, 심포지엄 등 연구발표행사
3.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4. 그 밖에 양성평등의 촉진 등에 대한 구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한 사항

제32조

유공자 포상

구청장은 양성평등 정책에 공헌한 개인, 단체, 기관 및 소속 공무원에게 「부산광역시 금정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33조

여성친화도시 관련 사업 추진

구청장은 양성평등정책의 실현을 위하여 상위 계획 및 정책 여건을 반영하여 여성친화도시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34조

기금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양성평등 실현을 촉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금정구 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의 전입금
2. 기금의 운용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35조

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의 지원
2. 제29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
3.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
② 기금은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36조

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고,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② 기금은 수익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구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저축상품으로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의 집행은 운용수익 범위에서 지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7조

회계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양성평등업무 담당부서장
2. 기금출납원: 양성평등업무 담당 공무원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38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구청장은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금정구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기금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기금심의위원회의 역할은 제8조에 의해 설치한 부산광역시 금정구 양성평등위원회가 수행한다.
③ 기금심의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의 운용계획안
2. 기금의 결산보고안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안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제39조

존속기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 12. 31.까지로 한다. 다만,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연장 할 수 있다.

제40조

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