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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어린이공원과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60398

부산광역시 금정구조례시행 2018-12-17공포 2018-12-17공포번호 129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공원과 어린이놀이터가 어린이들의 정서함양과 보건ㆍ안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지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어린이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어린이의 보건과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원을 말한다.<개정 2018.12.17.>
2.“어린이놀이터”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어린이놀이시설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법률 제15조제1항과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어린이공원과 어린이놀이터(이하 “어린이놀이시설”이라 한다) 및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에 적용한다.

제4조

관리·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ㆍ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ㆍ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각종 시설물의 유지보수
2. 취사, 불법 주ㆍ정차, 흡연, 음주, 애완동물 동반(목줄을 맨 경우 제외), 쓰레기, 무단투기, 노점상, 노숙 등 행위의 방지
3.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시설물 설치
4. 모래시설의 잔류세균ㆍ오염도 검사와 놀이기구 위생관리를 위한 방역 및 정기 점검<개정 2018.12.17.>
5. 모래시설의 정비(교체, 뒤집기, 보충 등)
6. 수목의 식재와 관리(어린이 보건을 저해하는 수목은 제외)
7.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기구 등 설치
8. 그 밖의 시설 이용자의 준수사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 설치 등
③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폐쇄 회로 텔레비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5조

전담부서 지정

① 구청장은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ㆍ지원계획을 총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 관련 업무 중 엄격히 구분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는 업무는 협조부서를 지정하여 전담부서의 업무 일부를 분담ㆍ지원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안전과 위생 점검

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과 위생 점검 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등 그 밖의 법령에 기준이 있는 경우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기준에 따라 구청장은 정기적으로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과 위생 점검을 실시하고, 법 또는 주택건설규정 등에 의해 민간이 설치한 어린이놀이시설의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점검하도록 행정지도하여야 한다.

제7조

점검결과 조치 등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안전과 위생 점검을 실시한 결과 기준 미달사항은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민간의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가 실시한 안전과 위생 점검 결과 중 기준 미달사항은 신속하게 조치하도록 행정지도를 하여야 한다.

제8조

자원봉사 활동 등

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및 단체를 “공원 및 놀이터 안전지킴이”로 위촉 또는 협약을 맺어 자원봉사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활동은 자원봉사로 하며 이에 관한 지원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8.12.17.>

제9조

예산 확보와 지원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수립한 관리ㆍ지원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2.17.>

제10조

표창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관리 실태를 매년 종합 점검하여 그 관리 실적이 우수한 개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