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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양수기 운영 관리 조례자치법규 2060397

부산광역시 금정구조례시행 2015-10-30공포 2015-10-30공포번호 11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작물의 한해를 최대한 극복하기 위한 양수기 설치 및 대부에 관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양수기란 국ㆍ시비보조 및 구비로 구입한 원동기와 그 밖의 부속품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개정 2007.6.11>

제3조

보관

양수기는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에서 보관하되 한해지역에 사 용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타 지역에 배정할 수 있다.<개정 1990.08.13>

제4조

보관관리의 책임

양수기는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책임 하에 보관하며 관리책임자는 농업행정업무 팀장이 된다.<개정 1990.08.13, 2007.6.11, 2015.10.30.>

제5조

대부절차

① 양수기를 대부받고자 하는 자는 대부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0.09.30>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대부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즉시 대부 하여야 한다.

제6조

신청의 경합

대부 신청이 다수일 경우에는 먼저 신청한 자에게 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양수기 사용의 효과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07.6.11>

제7조

대부기간

① 대부기간은 구청장이 정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하거나 단축시킬수 있다.
②삭제 <1994.05.02>

제8조

양도금지

대부받은 양수기는 임의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제9조

관리 및 감독

① 양수기를 대부받은 자는 이 조례 및 감독관청의 지시를 엄수하여 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인정하면 제7조의 기간에도 불구하고 양수 기의 반환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③삭제 <1994.05.02>

제10조

한해대책 외의 사용

양수기는 가뭄 피해대책 외에 농업용으로 지역적 공동 이익이 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대부할 수 있다. 1. 방아찧기 및 탈곡을 위한 사용 2. 배수를 위한 사용 3. 그 밖의 농업에 수반되는 목적으로 한정된 사용 4. 재난발생 시 <신설 1997.04.10>

제11조

사용료

① 양수기 및 송수호수의 대여 시 사용료는 무료로 한다.<개정 1994.05.02> ② 사용자는 양수기의 운송비 및 유류대를 부담하여야 하며,사용 중에 생긴 고장 및 파손 부분은 원상회복하여야 한다.<개정 1997.04.10> ③ 삭제 <1994.05.02> ④ 삭제 <1994.05.02>

제12조

반환 및 변상

① 사용자는 대부기간이 만료되면 지체 없이 구청장이 지정하는 장소 에 양수기를 반환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다만, 반환의 장소가 보관장소보다 원거리일 때에는 보관장소까지 상당한 운반비를 부담한다. ②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양수기를 파손하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대부 시의 가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13조

규칙

이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