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작물의 한해를 최대한 극복하기 위한 양수기 설치 및 대부에 관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작물의 한해를 최대한 극복하기 위한 양수기 설치 및 대부에 관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양수기란 국ㆍ시비보조 및 구비로 구입한 원동기와 그 밖의 부속품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개정 2007.6.11>
양수기는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에서 보관하되 한해지역에 사 용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타 지역에 배정할 수 있다.<개정 1990.08.13>
양수기는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책임 하에 보관하며 관리책임자는 농업행정업무 팀장이 된다.<개정 1990.08.13, 2007.6.11, 2015.10.30.>
① 양수기를 대부받고자 하는 자는 대부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0.09.30>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대부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즉시 대부 하여야 한다.
대부 신청이 다수일 경우에는 먼저 신청한 자에게 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양수기 사용의 효과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07.6.11>
① 대부기간은 구청장이 정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하거나 단축시킬수 있다.
②삭제 <1994.05.02>
대부받은 양수기는 임의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① 양수기를 대부받은 자는 이 조례 및 감독관청의 지시를 엄수하여 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인정하면 제7조의 기간에도 불구하고 양수 기의 반환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③삭제 <1994.05.02>
양수기는 가뭄 피해대책 외에 농업용으로 지역적 공동 이익이 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대부할 수 있다. 1. 방아찧기 및 탈곡을 위한 사용 2. 배수를 위한 사용 3. 그 밖의 농업에 수반되는 목적으로 한정된 사용 4. 재난발생 시 <신설 1997.04.10>
① 양수기 및 송수호수의 대여 시 사용료는 무료로 한다.<개정 1994.05.02> ② 사용자는 양수기의 운송비 및 유류대를 부담하여야 하며,사용 중에 생긴 고장 및 파손 부분은 원상회복하여야 한다.<개정 1997.04.10> ③ 삭제 <1994.05.02> ④ 삭제 <1994.05.02>
① 사용자는 대부기간이 만료되면 지체 없이 구청장이 지정하는 장소 에 양수기를 반환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다만, 반환의 장소가 보관장소보다 원거리일 때에는 보관장소까지 상당한 운반비를 부담한다. ②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양수기를 파손하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대부 시의 가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이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