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3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02.01., 2022.12.15.>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3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02.01., 2022.12.15.>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5조에 따른 액화 석유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7.02.01.>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에 필요한 사항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