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따라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따라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폭력”이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폭력 등을 말한다.
2. “여성폭력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①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계 법령에 따라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이하 “여성폭력방지등”이라 한다)을 위한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여성폭력방지등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이에 따르는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여성폭력방지등에 필요한 시책
2. 여성폭력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여성폭력방지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구청장은 여성폭력방지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금정구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1.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여성폭력방지등 분야별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3. 여성폭력방지등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여성폭력방지등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5. 여성폭력방지등 정책의 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등을 위해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은 여성폭력방지 등 업무 담당 국장ㆍ과장 및 보건소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다음 각 목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사람
가. 피해자 보호, 지원 및 예방 관련 시설
나. 피해자 긴급구조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
다. 초ㆍ중ㆍ고, 교육청 등 교육기관
라. 경찰청, 검찰청,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 경찰ㆍ사법 관련기관
마. 그 밖에 여성폭력예방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시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6개월 이상 장기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심의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을 누설할 경우
4. 위원이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합한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여성폭력방지 등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위원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제6조제3항에 규정된 기관 또는 시설에서 추천하는 실무전문가, 여성폭력방지 등 업무 담당 팀장 등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장은 여성폭력방지 등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하고 간사는 업무 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④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위원회에서 심의ㆍ합의한 사업의 구체적 실행
2. 지역 내 여성폭력 관련 사례 협의 및 관리
구청장은 위원회 및 협의회에 참석한 위촉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라 여성폭력방지 등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실무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