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89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식품진흥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89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식품진흥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2.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2조,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개정 2013.9.9>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에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수입금 <개정 2013.9.9>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개정 2013.9.9>
1. 영업자(「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자를 포함한다)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 사업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ㆍ홍보 사업(소비자단체의 교육ㆍ홍보 지원을 포함한다)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ㆍ활동 지원
3. 식품위생과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관리에 관한 조사ㆍ연구 사업
4. 법 제90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지원
5.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ㆍ연구 기관의 육성 및 지원
6. 음식문화의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지원
7. 집단급식소(위탁에 의하여 운영되는 집단급식소만 해당한다)의 급식시설 개수ㆍ보수를 위한 융자 사업
8. 그 밖에 영 제61조제1항에서 정하는 식품위생, 영양관리, 식품산업 진흥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사업
9. 기금의 관리ㆍ운영에 따른 부대경비
①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고(이하 “구 금고”라 한다)에 수입계정과 지출계정을 구분하여 기금계정을 설치한다. <개정 2019. 7. 5.>
② 구청장은 기금을 구 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저축상품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금정구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신설 2019. 7. 5.>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9. 7. 5.>
1. 기금 운용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19. 7. 5.]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9.9>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문화환경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4.12.17., 2018.5.8., 2021.5.11., 2024.7.1.>
1. 식품위생업무담당과장
2. 식품위생단체의 대표자
3.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3.9.9, 2019. 7. 5.>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3.9.9, 2019. 7. 5.>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9.9, 2014.4.25.>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식품위생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13.9.9., 2015.10.30.>
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 7. 5.]
위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그 직의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
2.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3.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사람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
4. 위원이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신설 2013.9.9> <개정 2019. 7. 5.>
①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관내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한 개선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1. 법 제89조제3항제1호에 따른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2. 법 제89조제3항제7호에 따른 집단급식소의 급식시설
3. 영 제61조제1항제16호에 따른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의 시설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시설개선자금을 융자하려면 매년 융자총액 등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5.>
① 구청장은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융자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융자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경우에는 융자업무의 위탁 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3.9.9>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3.9.9>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3.9.9>
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임명한다. <개정 2013.9.9, 2019. 7. 5.>
1.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 식품위생업무담당과장
2. 기금출납공무원 : 식품위생업무 팀장 <개정 2015.10.30., 2019. 7. 5.>
② 기금출납공무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 및 관련 증빙서류를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5.>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