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수입증지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수입증지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부산광역시 금정구 수입증지(이하 ”수입증지“라 한다)”란 부산광역시 금정구(이하 “구”라 한다)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사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써 받는 수수료 등을 수입증지요금계기, 무인민원발급기,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이하 “민원처리기기”라 한다) 등을 통해서 인영 또는 전자이미지화한 증표를 말한다.
② “수입증지요금계기”란 수입증지를 찍어서 인영으로 표시되도록 하는 기기를 말한다.
③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이란 소관부서별로 민원처리를 위해 운영하는 각종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① 구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신용카드,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 수수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증명서 또는 신고서 등 관련 서류에 수입증지를 인영 또는 전자이미지화 하여야 한다. <본조 개정 2021.9.23.>
① 민원처리기기를 사용하여 수입증지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1. 수입증지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4. 민원처리기기번호
② 민원처리기기 관리책임자는 구 본청(보건소, 사업소 포함)은 사용 부서의 부서장, 동 행정복지센터는 동장으로 하며, 관리책임자는 사용부서 공무원 중에서 민원처리기기 관리자를 지정한다. <개정 2016.10.27., 2020.8.3.>
③ 관리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사항을 구보 또는 구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민원처리기기의 고장으로 수입증지를 인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 고무인을 날인하여 발급한다.
수입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로 하고, 모양은 구의 특색이나 구를 상징하는 도안을 넣을 수 있다.
① 수입증지 수입금(이하 “수입금”이라 한다)은 수입이 발생한 그 다음 날 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된 수입금은 신용카드 등의 정산일 그 다음 날 까지 금융기관에 납입한다.
② 민원처리기기의 고장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잘못 발행된 수입증지는 결손 처리하고 그 사유를 기입하여 결산자료에 첨부한다.
③ 수입금은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각 정보처리장치에서 출력한 서식에 따라 일일 결산하여야 하며, 결산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삭제 <2019.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