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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금정구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시행규칙자치법규 2060387

부산광역시 금정구규칙시행 2013-12-12공포 2013-12-12공포번호 77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부과자료의 통보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소하천 점용ㆍ사용을허가하였을 때나, 법 제1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소하천을 점용ㆍ사용한 자를 발견하였을 때는 점용료등 변상금의 부과 자료를 작성하여 세외수입 징수부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변경이 있을 때도 또한 같다. <개정 2013.12.12>

제3조

<삭제 2013.12.12>

제4조

허가서 교부

소하천 점용ㆍ사용허가시에는 "별표1"의 서식에 의한 허가서를 교부하되,조례 제5조제2항 각 호에 의하여 최초납입하여야 할 점용료 등이 납입된 것을 확인한 후 허가서를 교부 또는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2>

제5조

<삭제 2013.12.12>

제6조

<삭제 2013.12.12>

제7조

징수대장 비치

제3조 규정에 의하여 통보된 점용ㆍ사용 및 무단점용ㆍ사용 사항은 일정서식의징수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2>

제8조

<삭제 2013.12.12>

제9조

점용료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중 이 규칙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예를 준용한다. <개정 2013.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