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소하천 점용ㆍ사용을허가하였을 때나, 법 제1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소하천을 점용ㆍ사용한 자를 발견하였을 때는 점용료등 변상금의 부과 자료를 작성하여 세외수입 징수부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변경이 있을 때도 또한 같다. <개정 2013.12.12>
<삭제 2013.12.12>
소하천 점용ㆍ사용허가시에는 "별표1"의 서식에 의한 허가서를 교부하되,조례 제5조제2항 각 호에 의하여 최초납입하여야 할 점용료 등이 납입된 것을 확인한 후 허가서를 교부 또는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2>
<삭제 2013.12.12>
<삭제 2013.12.12>
제3조 규정에 의하여 통보된 점용ㆍ사용 및 무단점용ㆍ사용 사항은 일정서식의징수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2>
<삭제 2013.12.12>
점용료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중 이 규칙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예를 준용한다. <개정 2013.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