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또는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04.10, 2019.04.22.>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또는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04.10, 2019.04.22.>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 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만을 말한다. <개정 2007.9.10>
1. 구가 원고인 경우: 원고의 청구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100분의 70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는 경우 <개정 1997.04.10>
2. 구 또는 구청장이 피고인 경우: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100분의 70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당해 사건 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담당자로 지명된 공무원 <개정 2007.9.10, 2019.04.22.>
같은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명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포상금을 균등 분배한다. <개정 1997.04.10, 2007.9.10>
① 구 또는 구청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07.9.10>
② 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 결정한다. 다만, 상소된 경우에는 원심 판결 내용과의 대비로써 결정한다.
③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9.10>
1. 소 취하(쌍방 취하 포함)된 경우
2. 파기환송이 되었으나, 제2조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개정 1990.11.06>
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9.10>
1. 행정소송(본안): 건당 100,000원 이내 <개정 1989.03.10, 1997.04.10>
2. 민사소송(본안): 건당 100,000원 이내 <개정 1989.03.10, 1997.04.10>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 소액사건의 경우: 건당 20,000원 이내
3. 신청사건(행정 및 민사소송): 건당 20,000원 이내
② 본안 소송에 있어서 행정 및 재정을 위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의 범위 안에서 특별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9.10>
③ 삭제 <2019.04.22.>
이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는 자 중 특히 그 공적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는 별도 표창을 할 수 있다. <개정 2007.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