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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60384

부산광역시 금정구규칙시행 2024-09-02공포 2024-09-02공포번호 98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또는 금정구청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사건과 부산광역시 금정구 소속 공무원으로서 수행하는 직무관련사건의 효율적인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송사건”이란 부산광역시 금정구 또는 금정구청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이하 “구”라 한다)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행정소송, 민사소송 및 이에 부수되는 각종 신청사건을 말한다.
2. “직무관련사건”이란 부산광역시 금정구 소속 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와 관련하여 당사자가 된 민사소송과 형사사건을 말한다.
3. “소송대리인”이란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직무관련사건 등의 수행에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와 민사소송에 있어 법원의 허가를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4. “소송수행자”란 행정소송을 직접 수행하도록 지정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5. “소송담당자”란 소송대리인 또는 소송수행자를 보조하여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명된 공무원을 말한다.
6. “행정심판”이란 부산광역시 금정구 또는 금정구청장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행정심판(특별행정심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신설 2021.5.31.>

제3조

소송의 주관

모든 소송사건은 해당 소송에 관련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하 “소송주관부서”라 한다)에서 담당하되, 소송사무를 총괄하는 법무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하 “소송담당부서”라 한다)의 장의 지휘ㆍ통제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담당부서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1.5.31.>

제4조

소송 제기 또는 참가 요청

구가 원고가 되어 소송을 제기하거나 이해관계 등이 있어 타인의 소송에 참가하려는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소송담당부서의 장에게 소송 제기 또는 참가(이하 "제소등"이라 한다)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3.8., 2021.5.31.>
1. 당사자등 및 소송 목적물의 표시
2. 제소 이유서 및 사건 경위서
3. 판결을 구하는 내용
4. 증거서류
5. 그 밖의 참고사항

제5조

제소등의 결정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소등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1.3.8.>
1. 소의 이익과 승소 가능성 여부
2. 당사자 적격 여부
3. 증거자료 조사
4. 고문변호사의 의견

제6조

응소 등의 결정

피소된 소송사건의 응소(應訴) 또는 반소(反訴) 제기 여부는 소장의 면밀한 검토와 관계 증거자료를 종합 검토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제7조

소송 고지

구청장은 소송사건 수행 중 해당 사건과 관련되는 이해관계인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고지하여 소송참가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8조

소송대리인 등의 선임

① 구청장은 제소 또는 응소 결정 시 소송대리인을 선임 (소속 공무원 중의 대리인도 포함한다)하거나 소송수행자를 지정하고, 소송위임장(별지 제1ㆍ2호서식) 또는 소송수행자 지정서(별지 제3호서식)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송대리인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 중에서 선임한다. 다만, 응소관할법원이 먼 거리에 있거나 특별한 전문지식이 필요한 사건, 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의 경우에는 고문변호사가 아닌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을, 소송수행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자적인 피소사건으로 구에 직접 이해관계가 미치지 아니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거나 소송수행자 지정을 하지 아니하고 답변서만 관할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제8조의2

행정심판대리인의 선임

① 특별한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정심판사건에 대하여 관련 업무부서의 장은 소송담당부서의 장에게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리인 선임 요청을 받은 소송담당부서의 장은 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행정심판 사건에 대하여는 본 규칙 소송사건의 업무처리절차를 준용한다. [본조 신설 2021.5.31.]

제9조

소송대리인 등의 직무

① 소송대리인 및 소송수행자는 해당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소장ㆍ상소장 등의 작성 및 제출
2. 변론기일 출석 및 변론
3. 답변서, 준비서면 및 증거자료 제출
4. 선고내용 중 특히 가집행 부분에 대한 대처
5. 그 밖에 위임장에 위임한 사항과 수임 또는 지시받은 사항
② 소송대리인 및 소송수행자는 다음 각 호의 소송 진행상황을 수시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소송 진행 사항
2. 지정된 변론ㆍ선고 기일의 보고
3. 소송 진행 중 새로 발생된 상황과 예상되는 문제
4. 패소사건에 대한 원인분석 및 상소여부에 대한 의견
5. 선고된 사건에 대한 상대방의 상소여부에 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10조

소송담당자의 지명

① 구청장은 소송 제기 또는 응소 결정 시 소송주관부서의 공무원 중에서 소송담당자를 지명하여야 한다.
② 소송담당자는 5급, 6급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소속 공무원을 함께 지명할 수 있다.
③ 소송담당자에게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명장을 교부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제11조

소송담당자의 직무

① 소송담당자는 소송대리인 또는 소송수행자를 도와 해당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소송사건 등에 대한 각종 자료의 조사, 수집 및 제출
2. 현장검증 안내 및 변론기일 출석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및 소송대리인등이 요구하는 사항
② 소송담당자는 해당 소송사건 수행에 있어 소송담당부서의 장의 지시를 받으며 소송업무 수행상 일차적 책임을 진다. <개정 2021.5.31.>

제12조

소송사항 보고

구청장은 행정소송이 제기되었을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에 소송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3.8.>

제13조

판결 선고에 대한 조치

① 판결 선고시 소송대리인과 소송담당자는 선고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즉시 소송담당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사후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1.3.8., 2021.5.31.>
② 특히 가집행 부여 부분에 대해서는 가집행 정지 신청 여부를 조속히 결정하여야 하며, 가능한 한 판결문 송달 이전에 정지결정을 받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4조

승소판결에 대한 조치

① 소송이 승소판결로 확정된 경우 소송담당부서의 장은 관할 법원에 소송비용확정결정신청을 하여 결정문을 받아 소송주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하고, 소송주관부서에서는 지체 없이 다음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5.31.>
1. 판결금 등의 추심
2. 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회수
3. 소송비용의 회수 및 채권 확보
4. 체납자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의 이행. 다만, 강제집행 등에 필요한 비용이 회수할 금액에 비하여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포기하거나 유보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8.1.10.>
② 소송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비용확정결정신청을 아니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8.1.10., 2021.5.31.>
1. 상대방에게 경제적 자금 능력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
2. 소송 목적이 실현된 사건의 소 취하에 동의한 경우
3. 다수 당사자 소송에서 소송비용확정결정신청 비용이 개인별 소송비용부담액 보다 많은 경우
4. 그 밖에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받아내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비용 체납자에 대하여 강제집행 절차에 따라 소송비용을 회수하고 그 결과를 소송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담당부서의 장에게 강제집행 절차의 진행을 요청할 수 있다.<전부개정 2018.1.10.> <개정 2021.5.31.>

제15조

상소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판결 내용, 소송대리인 및 소송주관부서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불복의 사유를 명확히 하여 상소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소송은 변호사의 의견을 생략할 수 있다.

제16조

상소의 포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의 의견을 들어 상소를 포기할 수 있다.
1. 법원의 판결 등에 대하여 불복의 사유가 없거나 상소의 이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판결 등의 이유가 대법원 판례에 부합되어 상소하여도 승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판결 등의 이유가 명백하고 주장할 새로운 사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7조

패소판결에 대한 조치

① 패소판결에 따른 판결금 또는 소송비용은 소송담당부서의 예산 범위에서 우선 집행한다. 다만, 소송담당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송주관부서의 장에게 판결금 또는 소송비용을 집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5.31.>
1. 소관부서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경우
2. 판결금 또는 소송비용이 소송담당부서의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개정 2021.5.31.>
②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패소판결이 확정된 사건 중 그 원인을 규명하여 공무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송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 징계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소송사건 수행 중 소송대리인 또는 소송담당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구에 불리한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도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소송담당부서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 원인행위자인 공무원에 대하여 구상권 행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소송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 구상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5.31.>
⑤ 패소의 이유가 법령 또는 제도의 결함으로 인한 경우에는 법령개정 또는 제도개선 건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소송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5.31.>

제18조

구상권 행사

① 제17조제4항에 따라 구상권 행사를 통보 받은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원인행위자인 공무원에 대하여 구상권 행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구상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한 경우 원인행위자인 공무원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되 미리 재산 등을 조사하여 가압류 등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원인행위자인 공무원이 배상 상당액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일부개정 2018.1.10.>
③ 원인행위자인 공무원이 구상금을 지급할 정도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구상금을 변제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후 구상권 행사를 포기하거나 유보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8.1.10.>

제19조

임의변제

① 금전급부 판결이 패소로 확정되었거나, 가집행 선고부 패소 판결이 선고되면 임의변제하거나 변제 공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은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가집행 선고부 패소판결이 선고된 후 가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었거나 가집행정지 신청을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③ 임의변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청구하여야 한다.
1. 임의변제청구서(별지 제7호서식)
2. 판결문 정본(확정된 사건은 판결확정증명서)
3. 청구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4. 위임장(소송 대리인 또는 원고가 직접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5. 청구인의 예금통장 사본
④ 제1항에 따라 임의변제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8호서식의 합의서를 받아야 한다.

제20조

소송비용 등

① 제8조제2항에 따라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경우에는 심급별로 「부산광역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급한다. <개정 2021.3.8.>
② 제8조제2항의 단서 규정에 따른 고문변호사가 아닌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에는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과 일반 관례 등을 참작하여 별도 약정에 의한 소송비용(승소 사례금 포함)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소송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매 건당 심급별로 예산의 범위에서 송무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항신설 2019.04.05.>

제20조의2

행정심판비용 등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변호사를 행정심판대리인으로 선임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비용을 지급한다. 다만, 사건의 중요성에 따라 소송비용 지급기준과 일반 관례 등을 참작하여 별도 약정에 의한 행정심판비용(사례금 포함)을 지급할 수 있다.
1. 착수금: 건당 1,000,000원
2. 사례금(기각 또는 각하결정을 받은 경우): 건당 1,000,000원 [본조신설 2021.5.31.]

제21조

선임요청

① 직무관련사건과 관련된 해당 공무원 소속부서의 장은 변호사인 소송대리인이나 변호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확약서를 받아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 선임을 소송담당부서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5.31.>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소송담당부서의 장은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공무원이 소송담당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한 경우에는 직접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21.3.8., 2021.5.31.>
③ 제1항에 따른 구청장의 사전승인 또는 소송대리인이나 변호인 선임 지원을 받지 못한 경우라도 제23조에 규정된 비용회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속부서의 장은 구청장의 승인을 거쳐 소송비용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본항신설 2021.3.8.>
④ 제2항에 따라 선임된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에게는 착수금 등 그 밖의 소송비용은 「부산광역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에 준하여 지급한다.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2021.3.8.>

제22조

지원범위

직무관련사건의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형사사건인 경우에는 수사단계까지(형사재판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2.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판결 확정시까지 <본조신설 2021.3.8.>

제23조

비용회수

① 소속부서의 장은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패소판결이,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기소유예처분(공소시효 완성으로 인한 불기소처분을 포함한다)이나 유죄판결(공소시효 완성으로 인한 면소판결을 포함한다)이 확정된 때에는 소송대리인 등에게 지급된 소요비용을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회수하여야 한다. ② 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2조제2호에 따른 적극행정으로 인한 직무관련사건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경우 소속부서의 장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후 소송비용을 회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1.3.8.> ③ 소속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비용회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5조에 따라 소송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2021.3.8.> <종전의 제22조에서 이동 2021.3.8.> <개정 2021.5.31.>

제24조

형사재판에 대한 비용보전

직무관련사건으로서 그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소속부서의 장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부산광역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별표의 형사사건 지급기준 범위에서 재판에 소요된 변호인 선임비용을 소송담당부서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3.8.> <개정 2021.5.31.>

제25조

비용반납

제21조ㆍ제22조 또는 제24조에 따라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 비용을 지원 받은 공무원이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으로 소송비용을 회수한 경우 지원 받은 비용을 직무관련사건 부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