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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세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60379

부산광역시 금정구규칙시행 2021-05-11공포 2021-05-11공포번호 92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과세대장 등의 작성·비치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은「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이 규칙에 따른 구세의 부과ㆍ징수와 관련된 과세대장 등을 작성,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여 관리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로 이를 작성ㆍ처리 및 운용함으로써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항상 확인 및 저장ㆍ출력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는 경우 이를 작성ㆍ비치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0.5.29.>

제3조

신고 및 납부 처리

①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세를 부과하는 부서의 장(이하 “부과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법정신고기한까지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 및 「지방세기본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납기 후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에게서「지방세기본법」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서를 제출 받았거나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받은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에 그 신고 및 납부 처리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9.>
② 부과부서의 장은 납세의무자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면허세(면허) 신고 및 납부 처리부에 그 신고 및 납부 처리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4조

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등록면허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면허세(등록) 과세자료 처리부 및 별지 제5호서식의 등록면허세(면허) 과세자료 처리부에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고, 법 제32조 및 제35조제4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5조

비과세 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등록면허세를 비과세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등록면허세(등록) 비과세 처리부 및 별지 제6호서식의 등록면허세(면허) 비과세 처리부에 비과세 사유 등을 기재하여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6조

신고 및 납부 처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납세의무자가 법 제83조 및 제84조의6에 따라 주민세를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주민세(사업소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와 별지 제9호서식의 주민세(종업원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에 그 신고 및 납부 처리 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1.>
② 법정신고기한까지 주민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 및 「지방세기본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납기 후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에게서「지방세기본법」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받은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에 그 신고 및 납부 처리 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9.>

제7조

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의 미납분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주민세(사업소분) 과세자료 처리부 및 별지 제10호서식의 주민세(종업원분) 과세자료 처리부에 그 처리 내역을 기재하고, 법 제83조제6항 및 제84조의6제3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1.>

제8조

비과세·감면 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재산세를 비과세 ㆍ 감면한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의 재산세 비과세 및 감면대장에 비과세 사유 등을 기재하여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