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등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5.8.>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등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5.8.>
<삭제 2020.12.15.>
「부산광역시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국가유산으로 지정된 부동산 및 같은 조례 제3조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5.5.1., 2017.12.15., 2020.12.15., 2023.9.15., 2024.5.1. 2026.7.28.>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어 용도지역이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으로 변경된 지역에 소재하는 전ㆍ답ㆍ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이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일(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일)부터 1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75를, 그 다음 1년간은 100분의 50을, 그 다음 1년간은 100분의 25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분리과세 적용대상 토지는 제외한다.<개정 2015.5.1., 2017.12.15., 2020.12.15., 2023.9.15., 2026.7.28.>
1. 농지 소유자의 주소지가 부산광역시 금정구 또는 그와 서로 맞닿은 시ㆍ군ㆍ구
2. 농지 소유자가 개발제한구역 해제일(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일) 현재 8년 이상 그 소유 농지에서 직접 경작하는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보유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한다. 다만,「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의3제12항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개정 2015.5.1., 2020.5.29.>
1.「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개정 2015.5.1., 2020.5.29.>
2.「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개정 2015.5.1., 2020.5.29.>
3.「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의3제3항제1호나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개정 2020.5.29.>
4.「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의3제3항제2호나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개정 2020.5.29.>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되는 선박투자회사의 법인설립(설립 후 1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70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개정 2015.5.1., 2017.12.15., 2020.12.15., 2023.9.15., 2026.7.28.>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본조 신설 2023.10.3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거나 보조받아 추진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을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신설 2017.08.08.><개정 2017.12.15., 2020.12.15., 2023.9.15.,2026.7.28.>
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부산연구개발특구에서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첨단기술기업, 연구소기업,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연구기관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7년 동안은 재산세를 면제하고, 그 다음 3년 동안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신설 2025.11.7.>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라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2, 제9조의4 또는 제40조에 따라 지정ㆍ등록이 취소되거나 또는 입주승인이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제1항에 따른 세액 공제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자송달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800원 <개정 2018.5.8., 2022.5.2., 2023.10.31.>
2. 자동납부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800원 <개정 2018.5.8., 2022.5.2., 2023.10.31., 2024.7.31.>
3. 전자송달방식과 자동납부 방식에 따른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1,600원 <개정 2018.5.8., 2022.5.2., 2023.10.31., 2024.7.31.>
② 고지서에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보통세를 우선 공제한다.<개정 2015.5.1.>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① 이 조례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정구세(이하 “구세”라 한다)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 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감면여부를 조사ㆍ결정하고, 그 내용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라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5.29.>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구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에 따른다.<개정 2015.5.1.>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둔 경우에는 감면대상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감면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한다.
이 조례에 따라 재산세가 면제(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지방세법 」에 따라 산출한 재산세의 세액이 50만원 이하(「지방세법 」제122조에 따른 세 부담의 상한을 적용하기 이전의 산출액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2. 제3조, 제5조 및 제8조에 따른 감면<개정 2018.5.8.> [본조 신설 2017.08.08]
이 조례에 따라 구세를 감면받은 자는 구청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자료의 제출에 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7조에 따른다.<개정 201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