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상수원보호구역 내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선두구동 목욕탕 등 시설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3.11.>
이 조례는 상수원보호구역 내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선두구동 목욕탕 등 시설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3.11.>
부산광역시 금정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치하는 선두구동 목욕탕 등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명칭과 소재지는 별표1과 같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시설”이란 목욕탕, 이ㆍ미용실, 세탁소, 농축산물 판매장을 말한다.
2. “이용자”란 목욕탕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11.5.>
3. “이용료”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21.11.5.>
4. “수탁자”란 제5조제1항에 따라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신설 2021.11.5.>
①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이용자에게 별표2의 이용료를 징수한다. <개정 2021.11.5.> ② 이용자가 정기이용료를 반환할 경우 별표3의 정기이용료 반환기준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③ 사용료는 여러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2021.11.5.> ④ 세탁소 및 이ㆍ미용실 사용료에 대해서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징수한다.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2021.11.5.> [본조 제목 개정 2021.11.5.]
① 구청장은 시설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계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는 지역민의 보건위생환경을 개선하고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이용료, 수익금 및 보조금을 시설의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시설을 신축ㆍ증축 또는 개조ㆍ변경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구청장의 승인 없이 시설 변경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 하거나 변상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관계 법령, 이 조례에 따른 명령ㆍ처분 및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6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공익상 위탁운영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수탁자가 위탁을 취소하거나 계약기간 만료로 시설 운영에 사용하던 부대설비, 장비 및 비품 일체는 구에 귀속된다.
제5조에 따라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시설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당해 시설물의 사용료, 보조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시설의 운영 상황과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면 수탁자에게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동안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삭제 <2021.11.5.>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1.11.5.>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