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상징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8.1>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상징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8.1>
① 「부산광역시 금정구 상징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의 상징물 사용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이 있을 때에는 접수일부터 20일 이내에 부산광역시 금정구 상징물 관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별지 제2호 서식으로 사용승인여부를 결정ㆍ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8.1>
② 조례 제8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1.10.22.>
조례 제11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유사ㆍ허위 표시를 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확인서와 그 밖의 증거물을 확보하여 「상표법」 제93조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8.1>
상징물의 사용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승인기록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휘장을 증여한 경우에도 별지 제5호 서식의 휘장증여대장을 비치하여 증여상황을 보존하여야 한다.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