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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상징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60370

부산광역시 금정구조례시행 2024-07-31공포 2024-07-31공포번호 160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금정구(이하 "구"라 한다)를 상징하는 상징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9.10., 2021.2.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상징물"이란 구를 상징하는 구기, 문장, 브랜드 슬로건, 캐릭터, 동물 및 식물 등을 말한다. <개정 2007.9.10>

제3조

상징물의 종류 및 형식

①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기, 문장 및 휘장: 별표 1, 별표 2
2. 브랜드 슬로건: 별표 3 <신설 2007.9.10>
3. 캐릭터: 별표 4 <개정 2007.9.10>
4. 구가: 별표 5 <신설 2021.2.9.>
5. 구화: 진달래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2021.2.9.>
6. 구목: 소나무 <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2021.2.9.>
7. 구조: 까치 <종전의 제6호에서 이동 2021.2.9.>
8. 구정 비전(슬로건): 구청장의 정책 비전과 구정 방향을 함축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구청장이 정한다. <신설 2024.7.31.>
② 구기는 구 또는 구민 전체의 행사장, 회의실 등에 게양한다.
③ 문장은 휘장이나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문서ㆍ시설 및 물자 등에 사용할 수 있다.
1. 구청장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및 공무원 신분증 등
2. 구청장 명의의 허가ㆍ인가ㆍ면허증과 구 공공시설, 구 소유 및 관리물자 등
④ 휘장은 다음 각 호의 해당자에게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05.06.28>
1. 구정발전에 공헌이 뚜렷한 자
2. 구청을 방문하는 외국사절단과 외국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구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자 <개정 2021.2.9.>
3.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4조

상징물의 제정 및 개정

구청장은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상징물을 새로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부산광역시 금정구 상징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7.9.10., 2021.2.9., 2024.7.31.>

제5조

상징물의 관리 및 사용 등

① 구청장은 상징물이 제정 또는 개정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상징물로서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2.9.>
②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상징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이 정한 상징물 관리 매뉴얼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07.9.10., 2021.2.9.>
③ 제3조제8호의 구정 비전(슬로건)은 금정구 소관 공공청사에 한하여 부착할 수 있다. <신설 2024.7.31.>

제6조

상징물 관련 사업 등

① 구청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2.9.>
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2.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3.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
4. 브랜드 마케팅 사업 <신설 2021.2.9.>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2021.2.9.>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 사업을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상징물의 사용승인

①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려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구청장에게 상징물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5.06.28, 2007.9.10>
② 제1항에 따라 상징물의 사용 승인을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사용 승인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 예정일 3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상징물 사용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5.06.28, 2007.9.10., 2021.2.9.>
③ 사용자는 제5조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목적에 위배되거나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경우에는 구청장은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5.06.28., 2021.2.9.>

제8조

사용료 및 납부

①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상징물 사용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06.28, 2007.9.10., 2021.2.9.>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해당상품 주문(제작)량 총금액의 1퍼센트로 하고, 사용 전에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06.28., 2021.2.9.>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7.9.10., 2021.2.9.> 1. 구가 후원하는 경우 2. 정부기관 및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3.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개정 2005.06.28>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21.2.9.> <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2021.2.9.>

제9조

사용료의 반환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사용승인 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징물 사용료의 전부를 반환한다. 1. 구의 사정으로 상징물 사용이 취소되거나 중지된 경우 2. 천재지변 및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상징물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신설 2005.06.28> <개정 2021.2.9.>

제10조

상징물관리위원회

① 구청장은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상징물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하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상징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2.9., 2024.7.31.>
1. 상징물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상징물 관련 사업에 관한 사항
3. 상징물 관련 사업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
4. 구의 대표성과 상징성을 가지고 있으며 통일된 이미지 적용이 필요한 시설물 또는 조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05.06.28 2007.9.10>
② 제1항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문할 수 있다.<개정 2005.06.28, 2007.9.10>
③ 제1항의 위원회 기능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개정 2005.06.28>

제11조

위반 시 조치사항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구 상징물을 사용하는 자에게 「상표법」등 관계 법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5.06.28, 2007.9.10., 2021.2.9.>
② 제8조1항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다. <신설 2021.2.9.>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5.06.28, 2007.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