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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60368

부산광역시 금정구조례시행 2015-10-30공포 2015-10-30공포번호 11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산림보호법」제45조의9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정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부산광역시 금정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ㆍ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사방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4. 다른 법률에서의 지정ㆍ고시 및 정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업무와 관련된 5급 이상의 공무원
2.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4.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민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4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또는 위촉 해제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산림업무 팀장으로 한다.<개정 2015.10.30.> ⑤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

위원의 위촉 해제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그 직의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 2. 질병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부적합할 경우 4. 위원이 제7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7조

위원의 제척·회피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한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2.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에 관한 토지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지역권자ㆍ전세권자 또는 임차권자인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하거나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및 관련 전문가 등에게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을 할 수 있다.

제9조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4.25.>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