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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60364

부산광역시 금정구조례시행 2025-09-26공포 2025-09-26공포번호 168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주민의 자립지원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의5에 따라 설치된 사회복지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08.20.>

제2조

명칭과 위치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금정구 종합사회복지관 : 부산광역시 금정구 반송로 490번길 47(금사동)
2. 가마실 복지센터(복지관 분관) : 부산광역시 금정구 동부곡로 19번길 50(부곡동)

제3조

<삭제 2025.9.26.>

제4조

이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5.9.26.>
1. 감염병 질환자 <개정 2018.08.20.>
2. <삭제 1999.11.20>
3. 미풍양속 또는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
4. 이용 목적과 다르게 시설을 이용한 자
5. <삭제 2015.9.25.>

제5조

이용료의 납부 및 면제 등

① 복지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복지관 이용료는 별표 1과 같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해서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국가 및 부산광역시 금정구(이하 “구”라고 한다)에서 사용하는 경우
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해서는 이용료를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2.「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3. 다자녀 가족임을 나타내는 가족사랑카드에 등재된 사람
4.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5.「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전문개정 2018.08.20.]

제5조의2

이용료의 반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8.08.20.>
1. 구의 행사 또는 복지관의 사정으로 이용이 어렵게 된 경우
2. 이용자의 사정으로 이용 개시일 전에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3. 이용자의 사정으로 이용 개시일 이후에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6조

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사업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복지관을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② 수탁운영 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복지관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하며, 수탁자의 신용도, 지역간 균형분포, 재정 및 사업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산광역시 금정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④ 위탁운영기간은 5년으로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8.08.20.>

제6조의2

위원회

① 제6조에 따라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복지관 업무 소관 국장 및 과장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복지관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18.08.20.>
⑥ 수탁기관의 선정이 완료되면 위원의 임기는 끝나고 위원회는 해산한다. <개정 2018.08.20.>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⑨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8.08.20.>

제7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보조금과 이용료를 복지관의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운영기간 중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복지관내의 시설을 신ㆍ증축하거나 내부시설을 할 때에는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8.08.20.>
④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과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

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체결한 계약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전문개정 2018.08.20.]

제9조

감독

①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에게 수탁자의 시설운영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에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나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복지관의 운영전반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점검 하여야 한다.

제10조

변상책임

복지관시설 이용자는 이용 중 시설물 등을 훼손하거나 망실하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거나 그에 알맞은 손해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제11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