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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자치법규 2060360

부산광역시 금정구규칙시행 2025-07-01공포 2025-07-01공포번호 99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29조 및「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 보건소장, 도서관장, 문화회관장, 동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 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권자를 명확히 정함으로서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2, 2007.5.1, 2008.10.8., 2014.12.17., 2021.11.19.>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의 사무전결 사항은 법령ㆍ조례 및 규칙에 따라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라 소관사무를 전결 또는 처리한다.

제3조

사무배분의 원칙

①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실ㆍ단ㆍ과장, 담당자에 대한 전결사항의 배분원칙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7.1.>
1. 구청장의 결재사항
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
나. 주요시책ㆍ사업의 기본방향 결정
다. 주요 업무계획의 조정
라. 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 결정
마.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결정
2. 부구청장의 전결사항
가.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
나. 장기적인 정책ㆍ목표ㆍ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
다. 국ㆍ과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ㆍ감독
라. 주요 인ㆍ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3. 국장의 전결사항
가.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
나. 국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
다. 일반 인ㆍ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검토
라.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ㆍ감독
4. 실ㆍ단ㆍ과장의 전결사항 <개정 2015.7.1.>
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
나. 소관업무의 진도파악 및 관리
다. 소관업무에 관련된 모든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라. 법규에 따른 신고 접수ㆍ처리
마. 일반 인ㆍ허가 사항의 결정
5. 팀장의 전결사항 <개정 2010.8.30., 2014.12.17, 2015.7.1.>
가. 검토와 결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업무
나. 제증명 발급, 사실 확인 업무 및 단순한 회의기록
다. 기타 일상적ㆍ반복적인 단순 집행 업무 또는 사실 통지 업무
6. 담당자의 전결사항 <신설 2014.12.17>
가. 일상적ㆍ반복적인 단순집행업무로서 경미한 사항
나. 그 밖의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소속기관장이 지정하는 경미한 사항
② 보건소, 도서관, 문화회관, 동의 일반적인 사무처리배분원칙은 제1항을 준용한다.

제4조

전결대상사무

① 구본청 소관사무의 전결처리사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1.02.01, 2001.08.31, 2001.12.31, 2002.12.26, 2003.12.30, 2004.07.26, 2007.12.31, 2008.10.8, 2011.07.18>
② 보건소 소관사무의 전결처리사항은 별표 2와 같다. <개정2002.12.26>
③ 도서관, 문화회관 소관사무의 전결처리사항은 별표 3과 같다. <개정2001.12.31, 2002.12.26>
④ 동 소관사무의 전결처리사항은 별표 4와 같다. <개정2001.12.31, 2002.12.26, 2007.12.31>
⑤ 별표 1, 별표 2, 별표 3, 별표 4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제3조의 사무배분원칙을 준용한다.
⑥ 별표에 규정된 결재한계에 따른 기결사항으로서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써 시행할 수 있다.

제5조

전결처리의 예외

제4조의 별표의 전결대상사무 중 해당 사안의 결정 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기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

전결사항의 합의

① 구청장의 결재를 요하는 사항 중 구정 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기획감사실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6.1.2, 2009.3.23>
② 구정의 중요시책이나 예산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감사실장, 다른 국ㆍ과의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국ㆍ과장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해당 사무와 관련부서를 같이 통할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6.1.2, 2009.3.23>

제7조

전결사항의 보고 등

① 전결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
2. 산하단체의 장의 임명 등
3. 다수인 관련민원(진정ㆍ탄원ㆍ소원ㆍ인가ㆍ허가ㆍ면허 등)
4.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
5. 그 밖에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
② 전결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항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8조

결재절차 등

① 기안은 해당 사무관계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
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결재권자는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결재자의 의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9조

<삭제 2014.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