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자치법규 2060352

부산광역시 금정구조례시행 2020-05-29공포 2020-05-29공포번호 138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무원 등”이란 부산광역시 금정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과 구의 출자ㆍ출연ㆍ보조를 받는 기관이나 단체 중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을 말한다. <개정 2020.5.29.>
2. “부조리”란 공무원 등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행위로서 제3조에서 정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신고자”란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여 구 감사부서에 신고하는 민간인 또는 공무원 등을 말한다.

제3조

보상금 지급대상

부조리신고에 대한 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 지급대상은 공무원 등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이를 신고한 자로서 구의 청렴도 향상에 기여한 자로 한다. <개정 2020.5.29.>
1. 공무원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위배하여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개정 2020.5.29.>
2. 공무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의무불이행으로 구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개정 2012.11.1., 2020.5.29.>
3. 공무원이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이나 청탁 행위 [신설 2020.5.29.]
4. 공금을 횡령하거나 유용한 행위 <신설 2012.11.1> [제3조제3항에서 이동 2020.5.29.]
5. 그 밖에 구의 청렴도를 훼손한 행위 <개정 2012.11.1> [제3조제4항에서 이동 2020.5.29.]

제4조

신고의 방법

① 부조리를 신고하려는 자는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서면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모사전송(FAX), 전자우편 또는 구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20.5.29.>
② 제1항의 부조리신고 시에는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대상 및 부조리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증거자료가 있을 경우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9.> [본조 전문개정 2012.11.1]

제5조

신고의 처리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하여 신고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20.5.29.>
1. 신고의 경위, 취지 및 이유
2. 신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 또는 증거자료 등의 확보 여부
3. 그 밖의 신고의 처리 및 조사과정 등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사실여부 확인 시 피신고인에게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20.5.29.>
③ 구청장은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 또는 조사를 완료하여 보상금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 등 결정사항을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제2항에서 이동 2020.5.29.][본조 전문개정 2012.11.1]

제6조

보상금심의위원회

① 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조리신고 보상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보상금의 지급요건에 관한 사항
2. 보상금의 지급액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보상금 지급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본조 전문개정 2012.11.1., 2020.5.29.][제목 개정 2020.5.29.]

제7조

보상금의 지급기준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본조 전문개정 2012.11.1., 2020.5.29.]

제7조의2

보상금의 지급결정 등

① 보상금의 지급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을 결정하면 신고자에게 결정한 내용과 보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보상금은 신고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좌 입금이 어려운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5.29.]

제8조

보상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0.5.29.>
1. 신고내용이 거짓으로 밝혀지거나 이미 신고한 사항
2. <삭제 2012.11.1>
3. 사법기관이나 행정기관 등에서 이미 인지되어 수사 또는 조사가 개시되었거나 완료된 사항
4. 언론보도 등을 통해 공개된 사항
5. 자신의 위법이나 중대한 과실에 대하여 민ㆍ형사상 또는 행ㆍ재정상의 벌을 벗어날 목적으로 신고한 사항
6. 신고내용 외 조사과정에서 추가로 밝혀진 금품이나 향응을 주고 받은 사항
7. 언론기관, 수사기관, 감사 또는 조사업무에 종사하는 자 등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하는 사항
8. 동일한 신고내용으로 다른 법령 또는 기관으로부터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신설 2020.5.29.>
9. 그 밖에 보상금 지급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제8호에서 이동 2020.5.29.]

제9조

보상금 환수

구청장은 보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8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 제외 대상으로 판명되거나 착오 등의 사유로 보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9.>

제10조

신고자 등의 보호

① 구청장은 신고자ㆍ참고인의 비밀을 보장하고,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자의 신고 내용이 허위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②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분을 공개한 때에는 구청장은 관련 공무원의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본조 전문개정 2012.11.1]

제11조

삭제

삭제 <202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