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4조제1항에 따른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양성평등 기본법」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행정지원국장과 경제교통국장으로 한다.
③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행정지원국장, 경제교통국장, 세무2과장, 토지정보과장, 건축과장을 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한다.
④ 구청장은 영 제74조제3항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역 사정에 정통한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한다.
1. 지방세무서 재산평가 담당공무원
2. 한국부동산원 직원,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3. 감정평가사, 개업공인중개사, 건축사, 세무사, 회계사
4. 대학에서 부동산 관련 전문분야를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그 밖에 지역의 부동산 가격에 정통하여 위원회 심의에 응할 수 있다고 구청장이 판단한 사람
공무원(「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임직원을 포함한다)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출석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서면 결의로 갈음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의안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일정에 따라 회의 개최 주관부서의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