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보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9.30.>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보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9.30.>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보(이하 “구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16.09.30.>
1. 구민생활에 유익한 공익성을 가진 내용
2.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내용
3. 그 밖에 구민생활에 필요하다고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내용
① 구보에 광고를 개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광고게재 신청서를 구보 발행 15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09.30.> ②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광고게재 여부와 광고료 등을 접수 후 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09.30.>
① 광고료는 유료로 한다. 다만, 공공기관 등이 게재 의뢰한 광고 중에서 구청장이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사항은 무료로 게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광고료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6.09.30.>
광고료의 수납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세입금 수납절차에 따른다. <개정 2020.8.3., 2021.10.22.>
① 구보에 협찬광고를 게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협찬광고 게재 신청서를 구보 발행 15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09.30.> ②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협찬광고 게재가능 여부, 내용, 크기, 구도, 게재면, 기간 등을 접수 후 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09.30.> ③ 구보 발행 주관부서의 장은 협찬광고물품 등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수불부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09.30.> ④ 삭제 <2016.09.30.>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광고게재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6.09.30.>
1. 광고게재 의뢰자가 광고료를 체납한 경우
2. 광고의 내용이 허위 또는 조작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한 경우
① 구보에 게재된 원고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원고료 지급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6.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