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구민의 알 권리를 증진시키고 효율적인 구정 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정을 홍보하고 구정에 관한 정보와 정책 등을 게재하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보의 발행과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사의 편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구민의 알 권리를 증진시키고 효율적인 구정 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정을 홍보하고 구정에 관한 정보와 정책 등을 게재하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보의 발행과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사의 편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보(이하 “구보”라 한다)의 명칭은 “금정소식”으로 한다.
① 구보는 월1회 발행한다. 다만, 고시 ㆍ공고의 게재 등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호외를 발행할 수 있다.
② 구보의 발행방법, 발행규모 등은 발행목적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③ 구보의 발행인은 구청장이 되고, 편집인은 주관부서의 국장이 된다.
④ 구보는 인쇄 발간 또는 전자적 형태로 전환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⑤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사(이하 “구사”라 한다)는 필요할 경우 수시 편찬한다.
⑥ 구보와 구사는 무상으로 배부하고 배부처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구보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게재할 수 있다.
1. 구정시책이나 정책홍보에 관한 사항
2.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정 활동에 관한 사항
3. 지역소식, 문화예술, 생활정보 등에 관한 사항
4. 광고, 공지사항에 관한 사항
5. 조례, 규칙, 훈령, 예규, 고시, 공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보 발행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구사 편찬업무를 겸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구보의 종합 기획, 조정에 관한 업무
2. 구사 편찬에 관한 업무
3. 정책 ㆍ 공익광고를 제외한 광고료 면제에 관한 업무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③ 위원은 금정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과 구보 발행 및 구사 편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비위사실 등으로 위원으로 부적합한 경우
3. 위원이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
4. 그 밖에 구보 발행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경우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일반적인 구보 편집 및 발행 관련 사항은 편집인이 주관하는 편집회의로 위원회 개최를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편집회의 참석대상자는 편집인, 각 국 주무과의 주무팀장, 구보 발행업무 과장 ㆍ 팀장 ㆍ 담당자로 한다.
① 구청장은 구보 발행과 관련하여 명예기자를 둘 수 있다.
② 명예기자의 수는 제한이 없으며, 책임감이 투철하고 구보 발행에 관한 지식을 가진 민간인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③ 명예기자의 임기, 위촉 및 해촉은 제7조, 제8조의 규정에 따른다.
④ 명예기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소식 발굴, 제보, 취재
2. 구보의 모니터
3. 그 밖에 구보 발행과 관련한 업무 보조
구보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부인 또는 명예기자의 원고를 게재할 수 있다. 이 경우 원고료 지급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구보에 광고를 게재하려는 광고주는 규칙으로 정한 광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광고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광고
2. 공익의 이익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게재하는 비상업적 공익광고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구보에 협찬광고를 게재하려는 광고주는 물품 ㆍ 상품권 등으로 광고료를 대신 납부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협찬광고주가 제공한 물품ㆍ상품권 등을 퀴즈경품란 등에 응모 당첨된 주민에게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