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부산광역시 금정구 보건소 수수료와 진료비 징수 조례자치법규 2060341

부산광역시 금정구조례시행 2025-05-16공포 2025-05-16공포번호 167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정구 보건소의 수수료와 진료비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5.16.>

제2조

수수료와 진료비

① 수수료와 진료비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을 적용한다.
② 「의료급여법」등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1항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비급여비용에 대해서는 별도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3조

수수료와 진료비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와 진료비를 감면할 수 있다.
1.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된 사람의 검사 및 진료
2. 무능력한 무의탁자의 진료
3. 취약계층,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방문건강관리사업 및 이동진료
4. 「부산광역시 금정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신설 2023.2.20.>
5. 그 밖에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2023.2.20.>

제4조

징수방법

수수료와 진료비는 「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11호에 따른 전자지급 수단이나 현금으로 징수한다.

제5조

수수료와 진료비의 반환

수수료와 진료비는 접수 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진료 또는 검사 등을 받기 전에 신청사항을 취소할 때에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와 진료비를 반환한다.

제6조

추가 징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감면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이를 추가 징수할 수 있다.

제7조

증명 발급 수수료

① 증명 발급 수수료(「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건강진단 수수료를 포함한다)는 기본수수료와 검사료(X선 및 병리 검사)를 포함하며 별표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5.5.16.>
② 증명 발급 수수료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