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정구 보건소의 수수료와 진료비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5.16.>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정구 보건소의 수수료와 진료비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5.16.>
① 수수료와 진료비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을 적용한다.
② 「의료급여법」등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1항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비급여비용에 대해서는 별도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와 진료비를 감면할 수 있다.
1.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된 사람의 검사 및 진료
2. 무능력한 무의탁자의 진료
3. 취약계층,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방문건강관리사업 및 이동진료
4. 「부산광역시 금정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신설 2023.2.20.>
5. 그 밖에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2023.2.20.>
수수료와 진료비는 「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11호에 따른 전자지급 수단이나 현금으로 징수한다.
수수료와 진료비는 접수 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진료 또는 검사 등을 받기 전에 신청사항을 취소할 때에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와 진료비를 반환한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감면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이를 추가 징수할 수 있다.
① 증명 발급 수수료(「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건강진단 수수료를 포함한다)는 기본수수료와 검사료(X선 및 병리 검사)를 포함하며 별표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5.5.16.>
② 증명 발급 수수료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