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3제7항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에 대 한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및 그 밖에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3제7항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에 대 한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및 그 밖에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규정" 이라 한다) 제17조의3제1 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정구 별정직공무원(이하 “별정직공무원”이라 한다)의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강등ㆍ정직ㆍ직위해제ㆍ휴직 처분 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은 이를 제외한다.
①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의 폐직이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 안에서 자진퇴직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 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 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수 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3조의 계획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신청기간 안에 별지 제1호서식 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구청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 안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구청장 이 받은 것으로 본다.
① 수당지급심사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상당계급별로 수당 지급신청 기간 중에 재직 하고 있는 자로 한다. ② 수당지급신청자가 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 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한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함에 있어서 제3조제1항에 따른 상당계급별 지급계획 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1.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① 수당은 구청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 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수당규정 제17조의3제5항에 따라 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수당의 지급일, 지급장 소, 신청서류, 그 밖에 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수당 지급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수당지급 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 방불명으로 수당을 수령할 수 없을 때에는 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족의 범위 및 우선 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수당 지급 등에 관한 사 항은 「공무원연금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